(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23일 오후 청와대에서 ‘공정경제추진전략 회의’를 주재하고 공정경제 이행, 추진계획 등을 점검할 예정이다.
공정경제는 소득주도성장, 혁신성장과 함께 정부의 3대 경제정책 기조 중 하나다.
정부여당은 집중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등 소액주주 권익 보호와 대주주의 독단적 경영권 남용을 견제하는 내용의 상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으나, 야당과 재계의 반대에 부딪히고 있는 상황이다.
청와대가 최근 대기업·중견 기업인 간담회에서 규제개혁과 혁신성장을 강조하고는 있지만, ‘공정경제 기반 위에서 소득주도성장과 혁신성장을 추구한다’는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실제 문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공정경제 전략회의’에서 공정경제는 혁신성장을 이룰 수 있는 하나의 토대라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이날 회의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부처 장관과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최종구 금융위원장 등이 참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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