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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배구조 불투명한 기업, 주총서 기관투자자 반대 많아

기업지배구조원,지배구조 수준 낮을수록 주주가치 훼손 우려 안건 상정 잦아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기업 지배구조가 불투명할수록 기관투자자들이 주주총회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다.

 

안유라 한국기업지배구조원(KCGS) 연구원은 20일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에 따른 기관투자자들의 안건 반대 경향성’ 보고서에서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일수록 기관투자자들이 반대할 만한 안건을 상정할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지난해 상장사 388곳의 정기 주총에서 국내 기관투자자 126곳의 의결권 행사를 분석한 결과다.

 

보고서는 한 기업의 전체 주총 안건 가운데 각 기관투자자가 반대한 안건 개수의 비중을 ‘반대 의결권행사 비율’로 정의했다.

 

지배구조 등급은 기업지배구조원이 지난해 7월 측정한 ESG(환경·사회책임·지배구조) 평가 결과에 따라 지배구조 투명성이 높은 A등급부터 제일 낮은 D등급으로 분류했다.

 

분석 결과 A등급(18곳)에 대한 기관투자자의 평균 반대 비율은 5.05%로 가장 낮았으며,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B+등급(104곳) 7.01%, B등급(156곳) 8.79%, C등급(90곳) 11.25% 순으로 반대 비율이 높게 나왔다.

 

A+등급 기업 6곳은 반대 비율이 12.92%로 높았지만, 이는 KT&G 백복인 사장 연임에 대한 기관투자자들의 반대행사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D등급의 반대 비율은 8.11%로 C등급보다 낮았으나, D등급 기업이 14곳이며, 총 안건 수도 다른 그룹 평균의 10분의 1도 안 되기에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안건 유형별로 보면 임원(사내이사·사외이사·감사위원) 선임 안건에서 지배구조 등급이 낮을수록 반대비율도 높았다.

 

사내이사 선임에서 A+등급의 기관투자자 반대 비율은 3.03%, A등급은 3.87%인 반면, C등급 7.14%, D등급은 10.34%였다.

 

사외이사 선임에 대한 기관투자자 반대비율은 A+등급 4.53%, A등급 4.95%이었지만, C등급 8.04%, D등급 28.57%로 D등급의 반대 의사가 월등히 높았다.

 

정관 변경의 반대 비율은 A+등급 5.13%, A등급 2.74%, B+등급 5.79%이었으며, B등급(13.48%)부터는 C등급 12.66%, D등급 16.67% 등 두 자릿수로 격차가 벌어졌다.

 

이사 보수 한도 승인의 경우 A+등급(0.00%), A등급(4.53%), B+등급(5.94%)은 상대적으로 반대 비율이 낮았지만, B등급(10.41%), C등급(10.60%), D등급(8.51%)의 반대 비율은 대폭 올랐다.

 

안 연구원은 지배구조 수준이 낮은 기업 주총 안건에 대해 기관투자자 반대가 많은 이유에 대해 "주주가치 훼손 우려가 있는 정관 규정 도입, 독립성·책임성 없는 이사 선임, 경영성과와 연계되지 않은 이사 보수 한도 승인 안건들을 상정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관투자자는 회사의 지배구조 수준과 상정 안건의 내용을 살펴보고 수탁자로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를 해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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