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21 (수)

  • 맑음동두천 -12.2℃
  • 맑음강릉 -4.4℃
  • 맑음서울 -9.4℃
  • 맑음대전 -8.5℃
  • 맑음대구 -3.2℃
  • 맑음울산 -2.3℃
  • 맑음광주 -5.0℃
  • 맑음부산 -0.9℃
  • 흐림고창 -4.9℃
  • 구름많음제주 1.8℃
  • 맑음강화 -11.8℃
  • 맑음보은 -10.3℃
  • 맑음금산 -8.1℃
  • 흐림강진군 -3.0℃
  • 맑음경주시 -3.3℃
  • -거제 -0.2℃
기상청 제공

[예규·판례]귀속 불분명금액 대표자 상여처분과세 잘못 아냐

심판원,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로 단정하기 어려워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이나 수사결과만으로 실질대표자라고 단정하기에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심판원은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아니라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청구인은 2009.1.2.부터 2014.9.15.까지 000대표이사로 재직한 사람이고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 공사업을 영위한 법인사업자로서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000주식회사. 주식회사 000 및 000 등 3개사로부터 공급가액 합계 000원 상당의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관련매입세액을 공제받았고, 2014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가액을 매출원가로 손금산입하였다.

 

000은 쟁점세금계산서에 대하여 실제 거래여부를 확인한 결과, 쟁점세금계산서를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관련 매입세액을 불공제하고, 해당 공급가액을 가공원가로 보아 손금불산입하여 000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및 2014사업연도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했다.

 

또 쟁점세금계산서상 공급대가 000원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의 대표이사 재직기간에 따라 안분계산한 000원을 청구인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는 등의 과세자료를 처분청에 통보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2018.4.10. 청구인에게 2014년 귀속 종합소득세 000원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 2018.7.4. 이의신청을 거쳐 2018.10.25.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인은 쟁점금액이 000에게 귀속된 사실이 000의 진술내용에 의해 객관적으로 입증되므로 그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상여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은 청구인이 실제 회사를 운영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54조에서 규정한 소득(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로 보아 대표이사 재직기간의 일수에 따라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각인(청구인과 000)에게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청구인에게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적법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편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청구인은 2014년 2월경 000에게 000의 경영권을 인계하였으므로 실질적인 대표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나 청구인이 제출한 고발장 및 수사결과만으로 000의 실질대표자를 000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기타 000의 실질운영자가 000이라고 볼 만한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한 심판원은 처분청이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등기부상 대표이사 재직기간으로 안분계산한 금액을 대표자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없는 것으로 심리판단, 기각결정(조심2018전4801, 2019.02.15.)을 내렸다.

 

다음은 사실관계 및 판단사항이다.

①법인등기부등본 등에 의하면 000은 2001.7.16.부터 2017.8.7.까지 000를 본점소재지로 하여 토목건설업 등을 영위하였고, 청구인은 2009.1.2. 000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여 2014.9.16. 000이 대표이사로 취임할 때까지 재직한 것으로 나타난다.

 

②조사관서의 과세자료 처리보고서 000 및 결의서 등을 보면 000은 2014년 제2기 과세기간 중 과다매입공제 혐의가 있어 000에 과세자료 해명안내문을 발송하였으나 쟁점매입처와 관련한 대금증빙 등 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지 않아 쟁점세금계산서 관련 거래사실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각 경정·고지한 것으로 나타난다.

 

③조사관서는 쟁점금액의 귀속이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당시 000의 대표이사였던 청구인과 000에게 각 상여로 소득처분000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으며, 000이 원천징수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폐업하자 처분청은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다.

 

④청구인이 000의 실질대표자라고 주장하는 000의 보유지분은 나타나지 아니하고, 후임 대표이사 000은 2014사업연도에 000 지분을 신규 취득한 것으로 나타난다.

 

⑤청구인은 000이 2014년 2월부터 000을 실질적으로 운영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증빙으로 고발서, 청구인의 진술조서, 불기소이유통지서, 항고장 및 항고이유서 등을 제출하였다. 청구인은 2018.4.10. 000에 000을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하였으나 검찰은 2018.8.1.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기소처분000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청구인은 2018.8.22. 000에 항고하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보름달과 떡볶이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보름달이 뜨는 밤이면 나는 아직도 하늘보다 땅을 먼저 떠올린다. 살던 마을의 흙길, 그 흙냄새, 그리고 흙이 묻은 엄마의 손 말이다. 초등학교 시절, 하교 길에는 늘 엄마의 등이 있었다. 남의 밭에서 품앗이로 파를 캐시던 엄마는 흙 묻은 장갑을 벗을 새도 없이 나를 불러 세웠다. 작은 비닐봉지 하나를 내밀며 “먹어라.” 하시던 그 숨결이 지금도 귀에 선하다. 그 안에는 한 개의 보름달 빵이 들어 있었다. 반은 내가 먹고, 반은 집 강아지에게 주며 해맑게 웃던 날들이 있었다. 누나는 자기 몫이 없다며 종종 투덜댔지만, 나는 달콤함에 빠져 그 말도 흘려들었다. 세월이 꽤 흐른 뒤에야 알았다. 그 빵은 엄마가 간식으로 받은 것 중 스스로 드시지 않고 남겨두신 ‘내 몫’이었다는 사실을. 그걸 알고 난 뒤로 보름달 빵을 쉽게 먹지 못했다. 입에 넣으면 미안함이 먼저 차올랐기 때문이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마음의 모양도 조금씩 변한다. 지금은 보름달을 떠올리면 미안함보다도 어머니가 남겨주신 ‘둥근 마음’이 먼저 떠오른다. 그 마음이 나를 오늘 이 자리까지 데려왔다고 생각하면, 보름달은 늘 감사의 모양이다. 어린 시절의 음식은 뭐든지 다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