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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엠' vs '엔타스'…첫 입국장 면세점 사업자 29일 결정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사업자가 오는 29일 최종 결정된다.

 

관세청 보세판매장특허심사위원회는 오는 29일 회의를 열고 인천공항공사가 통보한 입국장 면세점 후보 업체 ㈜에스엠면세점과 ㈜엔타스듀티프리 2곳을 상대로 심사를 벌인다.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하는 평가항목은 시설관리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를 포함해 총 18개, 1000점 만점으로 600점 이상인 특허 신청자 중 고득점 순으로 정해진다.

 

세부 평가항목으로는 사업계획의적정성(150점)과 재무건전성(200점)을 평가하는 '운영인의 경영능력' 분야가 총점 350으로 가장 배점이 높다.

 

이어 보세화물 관리 체계의 적정성(120점), 보세화물 관리 인력·시설의 적정성(100점), 법규준수도(80점) 등 '특허보세구역관리역량' 평가가 300점을 차지한다.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은 100점, 입국장 면세점의 시설권자인 인천공항공사의 평가는 250점이 반영된다.

 

정부는 사업자 선정을 마친 후 오는 5월말에서 6월초 입국장 면세점을 설치·시범 운영할 계획이다. 이후 6개월 간의 평가를 거쳐 김포, 대구 등 전국 주요공항에 확대 추진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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