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하반기부터 해외여행 시 면세점 구매한도가 기존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상향된다.
정부는 3일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활력대책회의를 열고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확정·발표했다.
내국인에 대한 시내 및 출국장 면세점 구매한도는 3000달러에서 5000달러로 올랐으며, 최근 문을 연 입국장면세점 구매한도인 600달러 포함 시 면세점 총 구매한도는 5600달러가 된다. 시행시기는 오는 9월 예정이다.
다만, 면세한도는 일단 현행 600달러를 유지하기로 했다.
외국인 관광객을 위한 사후면세점 제도도 개선된다.
사후면세점 즉시환급 1회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30만원에서 50만원으로, 총 거래가액 한도를 기존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한다.
또한 전체 사후면세점 2만여개 중 약 20% 수준의 점포만 가능한 즉시환급 시스템을 확대하기 위한 구축지원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홍납기 경제부총리는 "면세점 구매한도를 상향해 해외소비의 국내소비 전환 노력을 강화하겠다"며 "특히 외국인 관광객의 회복세가 견고해질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하반기 포용성 강화의 기반으로서 사회적경제와 공정경제 활성화에도 속도를 낸다.
불공정거래 관행 우려가 큰 유통·대리점 분야에 대해 표준계약서를 추가로 도입할 예정으로, 대형쇼핑몰·아웃렛·면세점이 추가 대상이다. 이와 함께 자동차부품 등 3~4개 업종은 추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올해 12월 중으로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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