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호텔신라는 이달 28일 계약 만료로 인해 인천공항 제1터미널의 DF2·DF4·DF6 권역에서 영업을 종료한다고 22일 공시했다.
호텔신라는 22일 투자판단관련 주요 경영사항을 통해 2015년 9월 인천공항 제1터미널 DF2·DF4·DF6구역의 사업자로 선정돼 지난해 8월 영업을 종료할 예정이었으나 6개월간 연장 운영 계약을 맺어 이번달 말 영업을 종료하게 됐다”고 밝혔다.
영업종료 일자는 21년 2월 28일이다. 종료 구역은 인천공항 터미널 1 DF2(향수·화장품), DF3·4(주류·담배), DF6(패션) 등 4곳으로 이 사업권은 호텔신라(DF2, DF4, DF6)와 호텔롯데(DF3)가 각각 운영해왔다.
롯데면세점도 21년 3월 1일부로 인천공항 제1터미널 면세점의 사업권이 종료된다고 밝혔다.
최종 영업일은 2월 28일이지만, 종료 후에도 인도장은 정상 운영할 예정이다. 다만, 인천공항점 2터미널(주류, 담배, 식품)은 정상 운영된다.
롯데와 신라면세점은 지난해 8월 계약 종료 이 후 같은 해 9월부터 올해 2월까지 연장 영업을 했지만, 관세법 182조에 따라 추가 연장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은 새로운 면세사업자를 찾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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