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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점 소생시킬 '마중물'…관세청, '면세업계 활성화 추가 대책' 발표

관세청, 상반기 중 지나친 송객수수료 근절 위한 종합대책 마련 계획
관세청장,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갖고 애로사항 청취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지난 1분기 면세산업이 완만한 회복 국면에 들어섰지만, 코로나19 이전인 2019년 1분기에 비해 비해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관세청이 업계 활성화를 위해 추가 대책을 내놨다. 

 

지난 1분기 면세점을 찾은 외국인 고객은 약 77만명으로, 전년 동기(15만명) 대비 약 410% 증가했지만, 이는 2019년 동기(440만명) 대비 17%에 그치는 수준이다. 

 

관세청(청장 윤태식)은 4일 '면세업계 CEO 간담회'를 열고 그간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 추진상황 및 추가 활성화 대책을 발표하고, 업계 건의·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관세청은 면세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추가 대책으로  ▲면세점 재고품 내수판매 제도 연장 ▲국산품 온라인 해외 판매 상설화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등을 발표했다. 

 

앞서 관세청은 코로나 유행 시기 재고품 관련 세금을 납부하는 등 정식 수입통관 후 국내 판매하는 것을 한시적으로 올 6월 말까지 허용한 바 있다. 

 

하지만 면세산업이 코로나19 이전 수준으로 충분히 회복되지 않은 상황을 고려해, 재고품의 내수판매 제도를 연말인 12월까지 연장해 효율적 재고관리 등이 가능하도록 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코로나로 관광객이 급감한 면세산업의 새로운 매출처 확보를 위해 지난해 6월부터 시행한 외국인 대상 국산 면세품의 온라인 해외판매를 상설화하기로 했다. 

 

관세청은 이를 통해 면세업계의 해외 온라인 판매채널에 대한 투자 불확실성을 제거함으로써 예측가능한 경영환경을 조성하고, 중소·중견기업이 생산하는 국산 면세품의 해외판로개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과도한 송객수수료의 정상화 방침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계속된다. 관세청은 올해 상반기 중으로 업계 의견을 반영한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는 업계간 과도한 출혈경쟁과 국부유출을 방지하고, 면세거래를 정상화·투명화하는 데 도움이 될 전망이다.

 

 

윤태식 관세청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면세산업 회복이 본격화되는 중차대한 시점에서 국내 면세업계의 대응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관세청은 국내 면세산업의 경쟁력 강화 및 글로벌 면세시장 선도를 위해 규제완화 등 각종 지원대책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관세청의 국내 면세업계 지원대책들을 환영하면서도, 아직 코로나 유행 시기 이전 수준으로 면세산업이 회복되지 않아 지속적인 지원과 관심이 필요하다고 호소했다. 특히 주류 등에 대한 면세한도 개선, 특허수수료 부담 완화, 중소중견 기업 맞춤 지원 등 다양한 건의 및 애로사항을 제기했다. 

 

또한, 최근 급변하고 있는 면세시장 환경에 발맞춘 새로운 경영전략, 과도한 송객수수료 근절을 위한 업계차원의 자정노력 등 업계차원의 경쟁력 강화 노력을 설명했다. 

 

한편 관세청은 코로나19 초기 매출이 급감한 면세업계의 경영안정을 위해 ▲재고면세품 내수판매 ▲국산품 온라인 해외판매 ▲특허수수료 감면 및 분할납부·납기연장 등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친 바 있다. 

 

관세청은 이러한 긴급지원정책으로 올해 1분기까지 총 1조 6000억원 상당의 매출 지원 효과가 있었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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