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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업계1위 롯데 ‘탈락’...신라·신세계는 ‘안방 사수’

“10년 사업권 걸렸다”...신라·신세계, 인천공항 면세점에 높은 입찰가 불러
중국국영면세점, 롯데 등은 예상보다 낮은 입찰가 써내 ‘탈락’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중국국영면세점(CDFG)가 막대한 자금력으로 국내 면세점 안방인 인천국제공항 면세구역을 차지할 것이라는 우려와 달리, 신라·신세계면세점보다 적은 입찰가를 써내 면세사업자 1차 심사에서 탈락했다. 

 

또 하나의 이변은 국내 면세업계 1위이자 글로벌 업계 2위인 롯데면세점이 인천공항 면세사업자 입찰에서 탈락한 것이다. 롯데는 CDFG를 비롯, 국내 빅4 면세기업 가운데 가장 적은 입찰가를 써낸 것으로 전해졌다. 

 

20일 면세업계에 따르면 글로벌 1위 면세기업으로 엄청난 자금력을 자랑하는 CDFG는 면세사업자 입찰에 탈락했고, 롯데를 제외한 신라·신세계 등은 DF1~5까지 전 구역 복수사업자로 선정됐다. 

 

당초 관세청·인천공항 인사까지 영입하며 인천공항 면세점 입점에 강한 의지를 보이던 CDFG는 신라·신세계에 비해 낮은 금액의 입찰가를 적어 내면서 입찰에 탈락한 것으로 분석된다. 

 

면세업계 한 관계자는 “신라와 신세계는 CDFG가 매우 높은 금액의 입찰가를 부를 것이라고 예상해 더 높은 금액을 부른 것 같다”며 “아무래도 기존 5년 계약이 아닌 10년 사업권을 건 경쟁이기 때문에 그만큼 입찰 의지가 강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롯데는 이번 입찰가 경쟁에 꽤 보수적으로 대응했다”면서 “다른 면세점과 마찬가지로 높은 금액을 써낼 것이라고 예상됐는데, 가장 적은 입찰가를 제시해 업계에서도 꽤나 놀랐다”고 밝혔다. 

 

 

고정형에서 여객당 임대료 산정방식으로 바뀐 이번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서 신라면세점은 향수·화장품·주류·담배 사업권에 1인당 9163원을, 신세계는 9020원을 써냈다. CDFG는 7833원, 롯데면세점은 7244원을 제시했다. 

 

인천공항에 높은 입찰가를 제시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주장도 나온다. 신라의 경우 과거 인천공항이 개항했을 때 높은 입찰가를 썼다가 입점을 포기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롯데도 2015년 인천공항이 제시한 금액보다 220% 높은 금액을 제시해 입점했다가 과도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하고 2년 만에 사업권을 반납한 적이 있다. 

 

면세업계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완화됐다 하더라도 아직 코로나 전만큼 매출을 회복하지 못했다”며 “입찰가를 높게 부르면 당장은 입찰에 성공할 수 있겠지만, 사업을 시작하며 비싼 임대료를 감당하는 건 만만치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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