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관세청이 출국할 때 산 면세품을 맡겼다가 입국할 때 돌려받을 수 있는 입국장 면세품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 관세청은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이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지만 오히려 입국장 면세업자들은 이용률이 떨어질까 우려하고 있다.
24일 관세청 관계자에 따르면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해 입국장 인도장 추진안을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날 본지 전화인터뷰에서 "입국장 인도장 추진을 검토하고 있다"며 "검토 단계이지 확정된 건 아니다"라며 확대해석을 경계했다.
입국장 인도장은 출국할 때 면세점에서 산 물품을 입국할 때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시설이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면세품을 해외여행을 하는 동안 들고 다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다.
2019년 관세법 개정으로 입국장 인도장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는 이미 마련된 상황이다.
그러나 공항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반발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입국장 인도장이 설치될 경우 입국 시 면세점 이용률이 떨어질 것이라는 걱정 때문이다.
특히 입국장에 있는 면세점은 중소·중견기업으로 이루어져 있어 이들 사업을 키워주는 게 아니라 되려 성장을 막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시설권을 가진 공항공사 쪽도 입국장의 공간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입국장 인도장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관세청장과 시설권자의 허가를 거쳐야 한다. 이에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파는 품목을 제외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입국장 면세업계, 공항공사 등과 협의를 거친 뒤 시범 운영하는 등 단계적으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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