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신세계가 인천공항 면세매장 DF1(향수·화장품)과 DF5(피혁·패션) 사업권 면세구역의 새 사업자로 최종 선정됐다.
관세청은 22일 천안시 관세국경관리연수원에서 특허심사위원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 제1여객터미널 면세점 두 곳(DF1 및 DF5) 사업자로 신세계DF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31일, 인천공항공사는 롯데면세점, 신라면세점, 신세계면세점, 두타면세점 가운데 신라와 신세계를 복수 후보로 선정해 관세청에 통보한 바 있다.
신세계는 이번에 두 사업권 모두를 따내면서 시장 점유율이 18.7%로 6%포인트 올라갈 것으로 전망된다. 이로 인해 면세업계 시장점유율은 롯데가 35.9%, 신라 29.7%로 바뀌게 됐다.
롯데면세점이 높은 임대료를 이유로 반납한 DF1, DF5 두 곳의 연 매출은 합쳐서 8천700억원. 이는 지난해 국내 면세업계 총 매출 128억348만 달러(14조2천200억원)의 6∼7%의 비중이다.
특히 이번 특허심사위원회의 1000점 만점의 여러 평가 항목 중 운영자 경영능력(500점)이 승부를 갈랐다.
운영자 경영능력은 DF1에서 신라 397.10점, 신세계 473.55이었으며, DF5의 경우 신라 373.13점, 신세계가 433.82점이었다.
또 신세계가 신라보다 면세 입찰가를 672억원 높게 적어 낸 것도 승리의 원인으로 보인다.
이번 심사는 특허보세구역 관리 역량(250점), 운영인의 경영 능력(500점), 관광 인프라 등 주변 환경요소(50점),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00점) 평가항목 총 1000점 만점으로 진행됐다.
특허심사위원회는 지난해 9월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 권고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한 위원회 전원을 민간 위원으로 구성해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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