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신라·신세계면세점이 나란히 인천공항 면세사업자로 선정됐다. DF1은 신라가, DF2는 신세계가 가져갔다.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위원장 양동우)는 26일 충남 천안 소재의 JEI재능교육연수원에서 제3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공개된 인천공항 면세점 신규 특허신청 평가 결과, DF1은 신라가 DF2는 신세계면세점이 최종 선정됐다. 중소·중견 면세점인 경복궁 면세점과 시티플러스 면세점은 각각 DF8,9를 가져갔다.
위원회 관계자는 “지난 2월 열린 제2회 특허심사위원회에서 의결해 특허심사 평가기준에 새롭게 반영한 업체들의 송객수수료 절감 등 공정경쟁 계획서를 심도 있게 살펴봤다”고 밝혔다.
앞서 특허심사 참여업체들은 그간 외형적 매출 확대를 위해 추진해온 과도한 할인과 송객수수료 지급 관행을 개선하는 등 송객수수료 정상화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신규 면세사업자로 최종 선정된 업체들은 오는 7월부터 향후 10년간 인천공항에서 면세점을 운영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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