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관세청이 올해 첫 보세판매장(면세점) 특허심사위원회 회의에서 롯데면세점 제주공항 면세점의 특허 갱신을 승인했다고 지난 9일 밝혔다.
롯데면세점의 기존 제주점 특허 만료시한은 6월 8일자로 이번 갱신을 통해 5년간 더 제주점 운영을 보장받는다.
롯데면세점 제주점은 면세점 경영·관리 능력 등 이행내역에서 885.01점, 향후 재무건전성·상생계획에서 882.65점을 받았다.
한편, 이날 위원회는 무안국제공항 출·입국장 면세점 운영자로 ㈜시티플러스를 선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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