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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커를 잡아라" 새 활로 찾은 면세업계…민·관 합동 협력방안 모색

관세청, '면세업계 CEO 간담회' 개최해 면세산업 경쟁력 강화방안 논의
업계, 송객수수료 정상화 및 주류·향수 등 면세한도 및 특허수수료 개선 요청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코로나19 이후 6년 만에 중국 단체관광이 재개되는 등 면세업계가 손님 맞이에 한창인 가운데 관세청도 힘을 보태기로 했다.

 

고광효 관세청장은 18일 서울본부세관에서 면세업계 대표들과 간담회를 열고, 면세산업의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문화·관광산업과의 연계, 품목 및 고객 다변화, 해외진출 확대 등 새로운 경영전략을 마련해 정부도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유신열(사)한국면세점협회 협회장, 김대중 HDC신라면세점㈜ 대표이사, 김태호 ㈜호텔신라 TR부문장, 김주남 ㈜호텔롯데 롯데면세점 대표이사 등 면세업계 대표들이 대거 참석했다.

 

고 청장은 모두 발언을 통해, “코로나19 이후 전세계 면세시장의 새로운 질서가 형성되는 시점에서 민관의 소통과 협력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가 면세사업의 성장을 위해 이를 적극적으로 뒷받침하며 규제개선 등 각종 지원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석한 면세업계 대표들은 "그간 관세청의 국내 면세산업 지원대책들이 코로나19 극복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며 "국내 면세산업이 글로벌 시장 1위로 재도약 하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특히 과도한 송객수수료 정상화, 주류·향수 등 별도 면세한도 및 특허수수료 산정기준 개선 등 다양한 의견을 제기했다.

 

송객수수료란 면세점이 한국과 중국을 오가며 면세품을 소규모로 거래하는 다이궁(보따리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를 의미한다. 처음엔 중국 관광객인 유커를 유치하기 위해 여행사에 송객수수료를 지불해 왔으나, 2017년 사드(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태,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을 거치며 다이궁에게 지불하는 수수료가 40%대 후반까지 올라갔다.

 

코로나 사태 이후 면세점 실적이 곤두박질치고, 지난해 관세청이 신규 특허 심사 시 송객 수수료 절감 노력을 평가에 반영하기로 하면서 정상화 움직임이 본격화 된 바 있다.

 

고 청장은 간담회를 마무리하면서 “오늘 제기된 여러 의견 및 건의 사항들은 관계부처들과 충분히 협의해서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히며, “2017년 이래로 6년 만에 중국인 단체관광이 재개된 만큼 보다 많은 중국인 관광객이 국내 면세점에 방문할 수 있도록 다양한 관광객 유치 프로그램 및 상품 구성·개발, 쇼핑 인프라 확충 등에도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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