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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송객수수료 깎자 매출도 ‘반토막’...면세업계 “과도한 수수료 정상화 위한 것”

코로나19로 송객수수료 40% 후반까지 치솟아...“어쩔 수 없는 선택”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면세업계가 중국 보따리상(다이궁)에게 지급하던 송객수수료를 낮추자 매출도 반토막 난 것으로 나타났다. 면세업계는 코로나19로 인해 40% 후반까지 치솟은 송객 수수료를 정상화하려면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는 반응이다. 

 

한국면세점협회에 따르면 지난 1월 면세점의 외국인 매출은 약 6000억원으로 전달(약 1조1800억원) 대비 절반으로 줄었다. 이는 다이궁에게 지급하는 송객수수료를 조정한 영향이 크다. 

 

송객수수료는 여행사가 면세점 방문 여행객을 모아 데려온 대가로 면세점이 여행사에 지급하는 수수료를 말한다. 

 

송객수수료는 2017년 사드사태 이후 서서히 오르면서 코로나19 사태 등으로 2019년 1조3000억원에서 2021년에는 3조9000억원까지 치솟은 바 있다. 

 

이에 관세청은 지난달 28일 열린 2023년 제2회 보세판매장 특허심사위원회에서 과도한 송객 수수료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면세점 신규 특허를 심사할 때 업체의 송객수수료 절감 노력 등을 평가하기로 했다. 

 

적정한 금액의 송객수수료를 다이궁에게 지급한 면세점에 높은 점수를 주겠다는 방침이다. 

 

한 면세업계 관계자는 “중국국영면세점(CDFG)가 인천공항 입찰에 나서 자국 여행객들을 유치하려는 상황에서 송객수수료까지 낮춰 매출이 반토막 난 것에 대한 위기감은 있다”면서도 “40%대까지 치솟은 송객수수료를 낮추려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인천공항 신규 면세사업자 입찰에 글로벌 면세기업 1위인 CDFG가 관세청과 인천국제공항 인사까지 영입하며 공격적으로 나선 가운데, 롯데·신라·신세계·현대백화점 면세점 등 국내 BIG4 면세기업도 입찰에 모두 참가하면서 일반사업권 5개를 두고 5파전이 시작됐다. 

 

대형면세점이 입찰할 수 있는 일반 사업권은 총 5개로, 막강한 자금력을 가진 CDFG가 2개 이상의 사업권을 차지할 경우 국내 BIG4 면세기업 가운데 한 곳은 입찰에서 떨어질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에 나선 기업들은 오는 14일 입찰 프레젠테이션(PT)을 위해 사내 태스크포스(TF)를 꾸린 것으로 파악됐다. 이번 PT에는 각 기업의 CEO가 직접 나서 자사의 경쟁력과 사업계획 등을 설명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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