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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 · 유통 · 의료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 관세청 심사만 남았다...심사 기준은?

총 15개 항목 중 비계량 항목이 13개...사업계획·실적이 ‘핵심’

 

(조세금융신문=권영지 기자) 인천공항 면세점 입찰경쟁 1차전에서 글로벌 1, 2위 면세기업인 중국국영면세점(CDFG)와 롯데면세점이 낮은 입찰가를 제시해 입찰에 실패하면서 입찰경쟁 2차전에 눈길이 모아지고 있다. 2차 면세점 입찰 심사는 관세청이 맡는다. 

 

관세청이 면세기업에 대해 평가하는 분야는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300점)과 ▲운영인의 경영능력(200점)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등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기업활동(250점) 등이다. 

 

특이한 점은 총 15개의 세부 평가항목 가운데 비계량 평가항목이 13개, 계량 가능한 항목이 2개라는 것이다. 

 

◇ 특허보세구역 관리역량

 

관세청은 특호보세구역 관리역량 평가항목으로 ▲보세화물관리체계의 적정성과 ▲인력·시설의 적정성 ▲법규준수도 등을 평가한다. 

 

보세화물 관리체계의 경우 내부통제시스템 및 내부감사조직 운영 체계와 재고관리 시스템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따진다. 

 

보세화물 관리 인력 및 시설은 이를 관리할 전문인력 확보계획과 인적자원 관리 방안의 적정성과 시설·장비의 운영 및 관리 계획의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법규준수도의 경우 관세행정시스템상의 법규준수도로 다른 항목과 달리 계량 평가방식이 적용된다. 

 

◇ 운영인의 경영능력

 

운영인의 경영능력 평가항목은 ▲사업계획의 적정성과 ▲재무건전성이다. 

 

사업계획이 적정한지는 사업계획의 타당성 및 충실성을 따지고, 투자규모 및 산정 적정성을 평가한다. 

 

재무건전성은 필요 자금조달 방안의 적정성과 신용평가등급을 평가한다. 신용평가등급 또한 법규준수도와 마찬가지로 계량 평가방식 적용 항목에 해당한다. 

 

◇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활동 

 

경제·사회 발전을 위한 사회 환원 및 상생협력 활동으로는 ▲중소·중견기업 지원 방안 등 상생협력도와 ▲고용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 ▲친환경 경영 등이다. 

 

상생협력도는 중소·중견기업 제품 판매 활성화 방안의 적정성 및 협력관계 우수성, 그리고 사회환원 및 상생협력을 위한 활동의 우수성을 평가한다. 

 

고용창출 및 근로환경 개선의 경우 양질의 일자리 창출·고용안전성 제고 방안과 근로 환경의 적정성을 따진다. 

 

친환경 경영은 환경오염 최소화를 위한 기업의 노력 등을 평가한다. 

 

관세청이 공개한 비계량 항목에 대한 평가기준은 이러하다. 각 평가항목에 대한 업체 사업계획서의 충실성 및 실현가능성을 평가하고, 최근 5년간의 실적을 평가에 참고하는 식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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