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김포국제공항면세점 사업자 입찰이 오늘 6일 마감되는 가운데, 롯데면세점이 자리를 지키는데 성공할지 주목된다.
면세점업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는 김포공항 출국장 DF1 구역 면세점 운영자 선정을 위한 신청을 26일 오늘 오후 5시까지 받는다.
DF1 지역은 국제선 청사 3층 출국장으로, 화장품·향수(담배, 주류 제외) 등을 판매하는 구역이다. 운영 면적은 732.2㎡ 규모로, 공사가 예상한 연간 매출액은 714억원이다.
이번 입찰은 위드코로나 시기와 맞물려 롯데·신라·신세계·현대 등 4개사 모두 참여할 가능성이 크다. 이들 4개사 모두 지난달 29일 열린 현장설명회에 참여한 바 있다.
내달 1일부터 ‘위드 코로나’가 시작되는 시기와 맞물려, 그간 막혔던 하늘길이 열리면서 면세업계의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
무엇보다 임대 조건이 면세점들에 부담이 적다. 김포공항면세점은 기존 면세점에 적용된 고정 임대료 방식이 아닌 매출에 따라 임대료를 매기는 ‘매출연동 임대료 방식’이 적용된다. 최소영업요율은 30%다.
임대 기간은 2022년 1월부터 향후 5년간이다. 하지만 이후 사업자의 결정에 따라 운영 기간을 추가로 4년 연장할 수 있어 총 10년을 운영할 수 있는 방식이다.
사업자 선정 결과는 이르면 이번 주에서 다음 주 초쯤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이후 선정된 사업자를 대상으로 관세청 심사를 진행한다. 한국공항공사가 선정된 업체를 통보하면 관세청이 특허 심사를 진행한다. 관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운영 능력 등을 검토하고, 이변이 없을 경우 사업자에게 승인을 내주는 방식이다.
면세점 업계 관계자는 "내달 11월부터 위드코로나가 시행됨에 따라 면세업계에서도 회복을 예상하고 있다"며 "지난해보다는 입찰에 대한 기업의 관심도가 높고, 매출이 줄어들면 임대료도 줄어드는 방식이기 때문에 많은 면세업계 기업들이 주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