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지난 5월 말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이 문을 열었다. 국민불편 해소, 해외소비의 국내전환을 통한 일자리 창출, 공항의 글로벌 경쟁력 강화 등이 그 이유다. 국회에서 처음 논의된 2003년 이후 무려 15년만이다.
입국장 면세점을 도입하면서 판매한도는 면세한도와 동일한 미화 600달러로 정하고, 이후 관세법과 관련 법률 개정을 진행하기로 했다.
올해 들어 일부 개정된 관세법에서는 크게 달라진 게 없었다. 그러나 3월에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입국장면세점에서 구매한 내국물품을 우선 공제해 면제한도를 적용한다는 새로운 내용이 담겼다. (2019년 5월28일자 <입국장 면세점 이용하면 면세한도가 줄어든다?> 관련기사 참조)
개정보다 앞서 한 달 전부터 관보를 통한 입법예고 공고가 나갔지만, 이를 크게 신경 쓸 국민이 얼마나 있었을까?
이후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며칠 앞두고서야 이용을 위한 안내 자료가 나왔지만 입국장면세점에서 국산제품을 구매했을 때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토록 한 이유에 대한 설명은 없었다.
입국장면세점은 우리가 흔히 이용해왔던 출국장면세점, 시내면세점과 달리 규모도 작아 취급 품목이 적고 판매한도 제한으로 값비싼 물건도 없다.
들고다니기 조금 번거롭지만 출국할 때 구매한 고가의 시계와 입국장 면세점에서 산 국내산 물품 중 어떤 것을 면세 받고 싶을까? 아마도 대다수 여행자의 마음은 전자일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건 적극적으로 대국민 안내에 나서지 않은 것은 문제다.
사실 관세청은 그동안 줄곧 입국장면세점 도입 반대 입장을 고수해왔다. 국민 안전과 관련된 세관 감시측면에서도 그렇고, 무엇보다 입국장면세점이라는 개념 자체가 관세법에 규정된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이유에서다.
기획재정부 내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소비지과세원칙과 상충, 세관 단속기능 약화, 입국장 혼잡에 따른 불편 증가 등 부작용을 더 크게 평가해 반려했던 것이다.
입국장면세점 개장일에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입국장면세점은 혁신의 대표적 사례'라고 언급했다. 하지만 국민을 위한 혁신으로 인정받으려면 혁신 뒤에 따르는 부작용마저도 고려해 방안을 마련했어야 한다. 설사 미흡했다 하더라도 이 점을 인정하고 설명하는 게 ‘묵묵부답’으로 일관하고 있는 것 보다 훨씬 낫다.
앞으로 여행 후 집으로 날아온 세금 납부고지서에 적힌 액수를 보고 놀라 세관 직원을 찾는 사람이 많지 않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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