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1.18 (일)

  • 흐림동두천 0.6℃
  • 흐림강릉 4.3℃
  • 서울 2.5℃
  • 구름조금대전 3.8℃
  • 맑음대구 8.1℃
  • 맑음울산 7.8℃
  • 맑음광주 9.5℃
  • 맑음부산 9.8℃
  • 맑음고창 3.7℃
  • 맑음제주 13.2℃
  • 흐림강화 0.5℃
  • 흐림보은 4.4℃
  • 구름많음금산 5.8℃
  • 맑음강진군 7.4℃
  • 맑음경주시 7.1℃
  • -거제 7.8℃
기상청 제공

입국장 면세점 도입된다…내년 5월말부터, 사업자는 중소·중견기업

1인당 판매한도 현행 600달러 유지...담배, 검역대상 품목은 제외

 

(조세금융신문=박가람 기자) 이르면 내년 5월 말부터 인천국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이 도입돼 입국할 때도 면세점 쇼핑이 가능하게 될 전망이다.

 

현행 600달러인 1인당 휴대품 면세 한도는 유지되고 담배, 과일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하지 않는다.

 

정부는 27일 제6차 혁신성장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입국장 면세점 도입방안'을 확정‧발표했다.

 

확정된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연말 관세법 등 관련 법을 개정하고 사업구역을 선정한 뒤 내년 3월∼5월 중소·중견기업을 대상으로 사업자를 선정할 계획이다.

 

이어 5월 말∼6월 초부터 인천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우선 도입한 후 6개월간 시범운영에 나서고 이후 김포공항이나 대구공항 등 전국 주요 공항에 입국장 면세점을 확대 설치할 예정이다.

 

휴대품 면세 한도는 지금처럼 1인당 600달러가 적용되는데, 여기에는 출국장과 입국장 쇼핑액이 모두 포함된다.

 

담배는 혼잡 초래와 내수시장 교란 등을 고려해 판매를 제한하기로 했다. 과일이나 축산가공품 등 검역 대상 품목도 판매제한 대상이다.

 

정부는 해외 사례 등을 고려하면 입국장 면세점 도입으로 인한 세관·검역 등의 예상 부작용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면서도 실제 부작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세관·검역기능을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도입 전에 시뮬레이션 등을 통해 입국장내 운영상 혼잡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 입국장 면세점 운영업체를 선정할 때 중소·중견기업에 한정해 제한 경쟁입찰하고 이들에게 특허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매장 면적의 20% 이상을 중소 ·중견기업 제품으로 구성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입국장 면세점의 임대 수익은 저소득층 대상 조종사 자격 취득 지원 등 공익목적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정부는 입국장 면세점 설치를 통해 내국인의 해외 소비가 국내로 전환되고 외국인의 국내 신규 수요 창출로 여행수지 적자가 완화되면서 국내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편, 전세계 입국장 면세점을 운영 중인 국가는 전세계 주요 88개국 333개 공항 중 73개국 149개 공항이다. 이중 58개는 중국, 싱가포르, 홍콩, 대만 등 아시아 29개국이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은 지난해 4월 개장했고, 중국은 2008년 도입 후 최근 대폭 확대 중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세금은 낮춰 줬는데, 조세정책 방향은 안 보인다
(조세금융신문=양학섭 편집국장) 정부가 16일 2025년 세법 시행을 위한 후속 시행령을 내놨다. 개정 세법에 담겼던 원칙을 집행 규정으로 옮겼다. 과세요건과 적용 범위, 산식과 절차를 구체화했다. 소득 구분과 공제 기준, 국제조세 계산 체계도 시행령 차원에서 정비했다. 조세법률주의 관점에서 보면, 이번 개정의 가장 분명한 성과는 과세 기준의 명확화와 집행 가능성 제고다. 현장에서 반복되던 해석 혼선을 제도적으로 정리했다는 점에서 행정 효율성과 법적 안정성도 개선됐다. 정책적 메시지도 읽힌다. 민생 분야에서는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확대, 생산직 야간근로수당 요건 완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가 도입됐다. 조세지출을 활용한 전형적인 소득보완형 조세정책이다. 기업 세제는 국가전략기술·R&D 세액공제 범위 구체화, 콘텐츠 산업 지원,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지방이전 기업 지원, 가상자산·보험자산 평가기준 정비로 이어진다. 조세특례의 집행 기준을 촘촘히 정비해 투자 유인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금융·자본시장에서는 IMA 소득구분 명확화,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기준 마련, 금융상품 세제지원 확대가 담겼고, 국제조세 분
[초대석] 정재열 관세사회장 "마약· 특송·외화 밀반출 등 국경관리...관세사가 앞장"
(조세금융신문=안종명 기자) “1976년 관세사 제도가 처음 생길 때 우리나라 수출액이 80억 달러였습니다. 지금은 1조 3,000억 달러를 넘보는 세계 10위권 무역 강국이 됐죠. 지난 50년이 우리 존재를 증명한 시간이었다면, 앞으로의 50년은 국가 무역 안전망의 ‘재설계’ 기간이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경제의 심장부, 강남. 빌딩 숲 사이로 겨울바람이 매섭게 몰아치던 날, 기자는 한국관세사회 회장실을 찾았다. 문을 여는 순간, 바깥의 냉기와는 대조적으로 따뜻한 온기가 공간을 채우고 있었다. 지독한 독감으로 고생했다는 소식이 무색할 만큼, 정재열 회장은 밝은 미소로 기자를 맞이했다. 그 미소 뒤에는 창립 50주년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변곡점을 지나온 수장으로서의 고뇌와 확신이 함께 담겨 있었다. 마주 앉은 그는 차 한 잔을 건네며 지난 반세기 동안 한국 경제와 궤를 같이해 온 한국관세사회의 발자취를 차분히 되짚었다. 그의 시선은 과거의 성과에 머물지 않았다. ‘새로운 100년’을 향한 다짐 속에서, 혁신을 향한 굳건한 의지는 또렷이 전해졌고, 그 울림은 강남의 차가운 겨울 공기마저 녹이기에 충분했다. 80억 달러 수출국에서 1.3조 달러 무역 강국으로 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