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29일 LG유플러스의 CJ헬로비전 인수와 관련한 심사를 가능한 짧은 기간 안에 결론을 내겠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심사에는 우선 30일, 추가 연장하면 90일이 소요되는데 3년 전(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 심사) 경험도 있으니 가능한 단축해 결론 내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인수 과정에서 파란불이 켜졌다는 언론의 보도와 관련해서는 “과장된 측면이 있다”며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할 수 있다는 시그널을 준 것”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 2016년 SK텔레콤의 CJ헬로비전 인수를 심사하면서 “기업결합이 성사되면 방송과 이동통신 시장 양쪽에서 시장 지배력이 너무 커져 M&A 자체를 허용할 수 없다”며 인수를 불허한 바 있다.
당시 인수심사에 7개월이 걸리면서 CJ헬로비전은 영업이익률 하락과 투자 연기, 영업 위축 등 여러 손해를 입었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은 CJ헬로비전 피인수에 따른 알뜰폰 시장 불균현 우려와 관련해서는 조건부 인수합병 승인 가능성을 열어놨다.
그는 “기업결합 신청이 들어오면 3년 전처럼 불허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며 “조건 없이 그대로 승인하는 경우도 있고 조건부로 승인하는 경우도 많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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