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김성욱 기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합병·인수 관련 변경허가·인가 등을 신청했다고 9일 밝혔다.
티브로드와 티브로드 계열법인의 방송구역은 서울 강서구, 과천·의왕·군포·안양, 세종 등 23개다.
주요 신청 내용은 ▲SK브로드밴드와 티브로드 및 티브로드동대문방송 합병 ▲SK텔레콤의 티브로드 노원방송 주식 취득 ▲SK스토아의 SK텔레콤 자회사로의 이관 등이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변경허가·인가 등 신청과 관련해 방송법과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법, 전기통신사업법 등 관계 법령 및 고시가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심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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