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오늘부터 상장주식 및 비상장주식의 증권거래세가 0.05%p 인하된다.
한국증권금융은 3일 정부가 모험자본 투자 확대 및 투자자금의 원활한 회수, 국민 자산형성 지원을 위해 증권거래세가 인하된다고 밝혔다.
코스피는 0.15%→0.10%로, 코스닥은 0.30%→0.25%로 0.05%p 낮아지며, 코넥스는 0.30%→0.10%로 0.2%p 인하된다. 장외시장은 0.30%→0.25%로 변동한다.
단, 농어촌특별세 0.15%는 현행 유지된다.
앞서 국회, 기획재정부, 금융위원회 등은 ‘혁신금융 추진방향’을 합동 발표하고, 후속조치로 지난달 28일 거래세 인하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다.
한국증권금융 측은 이번 증권거래세 인하는 자본시장의 세금 부담을 낮춰 국민 재산증식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뿐 아니라, 우리 자본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통해 경제의 혁신성장에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했다.
이어 향후 거래세의 추가적인 단계인하와 더불어 금융상품간 손익통산, 손실이월공제 등 종합적인 자본시장 세제개편이 이루어져 우리 자본시장과 국민의 투자 환경이 우호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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