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17 (목)

  • 구름조금강릉 19.1℃
기상청 제공

정부, 25일 주식 양도세·증권거래세 조정안 로드맵 발표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내부자료]
▲ 기획재정부 전경 [사진=내부자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정부가 오는 25일 주식 양도소득세와 증권거래세 조정안을 담은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의 중기 로드맵을 발표한다.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중대본) 회의에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을 논의한 뒤 이중 큰 틀에서의 주제 발표와 추진 배경과 향후 일정 등을 공개한다.

 

지난해 정부는 증권거래세 인하에 따른 후속 조처로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간 조정 방안을 올해 상반기 안에 마련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모든 상장주식 거래에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되 증권거래세(현 0.25%)는 단계적으로 내리는 방안이 담길 것으로 관측된다.

 

또한, 개별 투자 건의 손익여부에 따라 개별 과세하던 것을 모든 금융투자에 대해 손실과 이익을 합쳐 순이익이 발생했을 때만 세금을 부과하는 '손익통산'과 올해 발생한 손실을 내년 이익에서 빼는 ‘이월공제’ 도입도 거론된다.

 

세부적인 내용은 오는 7월 말 세법개정안 발표 때 드러날 예정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시론] 서울시 행정사무 민간위탁 조례 개정 논란에 대하여
(조세금융신문=이동기 한국세무사회 세무연수원장) 서울시의회는 지난 3월 7일 개최된 본회의에서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를 ‘회계감사’로 되돌리는 조례개정안을 직권상정해서 처리하였다. 이로 인해 회계사와 함께 세무사도 할 수 있게 되었던 서울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가 회계감사를 할 수 있는 회계사만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할 수 있도록 개정되기 전의 당초 ‘서울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민간위탁조례”)’에서는 수탁기관이 작성한 결산서를 서울시장이 지정한 회계사나 회계법인 등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하고 있었는데, 서울시의회가 이 제도를 민간위탁사업비에 대한 집행 및 정산이 제대로 되었는지 검증하는 사업비 정산 검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하면서 수탁기관의 불편과 비용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회계감사’를 ‘결산서 검사’로 바꾸고 회계사뿐만 아니라 세무사도 결산서 검사를 수행할 수 있도록 2021년 12월 22일자로 조례를 개정했었다. 이렇게 개정된 조례에 대해 금융위원회에서 민간위탁사업비 결산서 검사는 공인회계사법상의 회계사 고유직무인 회계에 관한 ‘감사 및 증명’에 해당하는 것으로 봐서 개정 조례에 대한 재의 요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