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02.05 (목)

  • 맑음동두천 -1.8℃
  • 맑음강릉 8.3℃
  • 구름많음서울 -0.3℃
  • 구름많음대전 3.1℃
  • 구름많음대구 8.4℃
  • 맑음울산 9.0℃
  • 구름많음광주 4.6℃
  • 맑음부산 8.8℃
  • 흐림고창 2.9℃
  • 맑음제주 9.0℃
  • 맑음강화 -3.1℃
  • 구름많음보은 2.9℃
  • 맑음금산 3.1℃
  • 구름많음강진군 5.9℃
  • 맑음경주시 6.4℃
  • 구름많음거제 7.1℃
기상청 제공

보험

보험업계 고질병 자기대리점 근절되나?

법률개정 통해 자기계약 금지 규정 명확화…의원입법으로 탄력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불분명한 기준으로 금융당국의 관리 사각지대에 있었던 보험업계의 ‘자기대리점’ 문제 근절이 의원입법에 힘입어 속도를 내고 있다.

 

자기대리점은 친인척 및 퇴직인사 등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인사로 대리점을 설립한 이후 기업체의 보험물건을 독점적으로 중개하는 대리점을 의미한다.

 

현 법률의 허점을 파고든 대기업의 자기대리점을 통한 보험일감 몰아주기 문제 개선에 대한 금융당국과 업계의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법안 통과시 보헝업계의 고질병으로 꼽혔던 자기대리점의 폐해가 상당부분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

 

26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했던 ‘보험업법 일부개정안’이 최근 소관위에 상정됐다.

 

개정안은 개인이나 법인 보험대리점 혹은 보험중개사 임원이 공시대상기업집단(일감몰아주기 규제 대상)에 속하는 회사의 특수관계인이거나 전·현직 임직원 등인 경우 해당 기업의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모집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보험업법 제101조의 2'를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자기대리점 임원 등이 해당 기업의 전직 임원인 경우 최근 3년 이내 근무경력이 없어야 하며 해당 기업이나 계열사 주식 30% 이상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보험모집 체결이 불가능하다.

 

이는 ‘자기계약 금지’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개선하기 위해 법률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했던 보험중개사 업계의 의견과 일치한다.

 

현 보험업법 제 101조는 ‘자기계약 금지’ 조항을 통해 대리점과 중계사가 자신을 고용하고 있는 자의 보험료 누계액의 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으나, 세부 기준을 마련하지 않았기에 편법성 자기대리점 설립을 막을 수 없었다.

 

이를 악용해 상당수 기업체가 친인척과 지인들을 통해 자사 기업성보험 물건을 특정 업체에 몰아주면서 공정한 시장 질서가 왜곡되는 문제가 장기간 근절되지 못했던 것.

 

특히 해당 기업들이 다수의 자기대리점을 설립해 보험료 누계액의 50% 초과 규정을 회피하면서 사실상 모든 물건을 독점하더라도 금융당국이 이를 규제할 근거가 없었다.

 

중개사업계는 이를 개선하기 위해 보험업법에 명시된 ‘자기계약 금지’ 조항과 관련된 구체적인 시행세칙과 감독규정을 제정하는 것을 숙원사업으로 추진했었다.

 

당초 작년 금융위원회 건의를 통해 기관 입법을 추진했으나 설계사 수수료 개편안 등 굵직한 업무가 산적되면서 의원입법으로 방향을 튼 것.

보험업계 및 중개업계는 물론 금융당국도 자기대리점 개선 필요성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는 만큼 법안 통과에 대한 기대감이 어느 때보다 높아진 상태다.

 

다만 전·현직 임원이 아닌 지인을 동원한 자기대리점 설립을 근본적으로 막기는 어렵다는 점은 개정안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자기계약을 하지 못하는 당사자의 범위가 배우자와 6촌 이내의 혈족, 10년 이내 퇴직자 등으로 세분화 되어 있었던 과거 법안에 비해 규제 적용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았던 것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보험업계는 올해 국정감사가 자기대리점 문제 해결의 분수령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재작년 국정감사에서 자기대리점 문제가 정면으로 부각돼 사회적 물의를 빚었던 만큼 올해 국정감사에서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이뤄질 것이란 지적이다.

 

실제로 당시 국정감사에서 드러난 사실에 따르면 CJ그룹 손경식 회장의 친인척인 설립했던 안국대리점과 위드올대리점은 CJ그룹 보험 총개의 94.5%를 전담해 처리했던 바 있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자기대리점 문제는 감독당국과 보험중개사는 물론 자기대리점 유지를 통해 상대적으로 비싼 보험료를 납부하게 되는 보험사와 기업체에게도 그 폐해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며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사회적 공분이 높고 의원법안이 실제로 발의된 만큼 업법 개정과 문제 해결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공정의 사닥다리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며칠 전, 새로 전입한 사무관들과 조용한 만남의 자리를 가졌다. 짧지 않은 시간 동안 어떤 말을 전해야 할지 잠시 생각하다가, 결국 두 가지만을 강조했다. 인사를 잘하라는 것, 그리고 돈을 멀리하라는 것이었다. 이 말은 새로 만든 조언이 아니다. 지금으로부터 30여 년 전, 내가 사무관이던 시절 같은 과에서 근무하셨던 한 선배 사무관께서 해주신 말씀이었다. 그때는 그 의미를 다 헤아리지 못했지만, 공직의 시간을 오래 지날수록 그 말은 점점 더 분명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그래서 그날,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후배들에게 전했다. 인사는 결국 사람을 남기는 일이고, 돈을 멀리하라는 말은 공직자의 판단을 흐리는 유혹과 거리를 두라는 경고였다. 공직은 단거리 경주가 아니라 긴 항해이기에, 처음부터 방향을 잘 잡지 않으면 어느 순간 되돌아오기 어려운 곳으로 흘러가게 된다. 덧붙여 이런 이야기도 했다. 너무 경쟁하듯이 하나의 사다리만 오르려 하지 말고, 각자의 사닥다리를 각자의 속도로 차분히 오르기를 바란다고. 레드오션처럼 한 방향으로 몰려 달리다 보면, 사닥다리가 무너질 수도 있고 병목현상 속에서 누군가는 추락할 수도 있다. 성과와 평가
[인터뷰] 뮤지컬 '4번출구' 제작 김소정 대표...청소년 ‘삶의 선택지’ 제시
(조세금융신문=김영기 기자) “무대 위에서 가장 조용한 숨으로 깊은 소리를 만드는 오보에처럼, 이제는 소외된 아이들의 숨소리를 담아내는 무대를 만들고 싶습니다” 오보이스트에서 공연 제작자로 변신한 주식회사 스토리움의 김소정 대표가 뮤지컬 〈4번 출구〉를 통해 청소년 생명존중 메시지를 전한다. 2026년 청소년 생명존중 문화 확산 사업 작품으로 선정된 이번 뮤지컬은 김 대표가 연주자의 길을 잠시 멈추고 제작자로서 내딛는 첫 번째 공공 프로젝트다. 공연 제작자 김소정 스토리움 대표 인터뷰 내용을 통해 '4번출구'에 대해 들어봤다. ■ 완벽을 추구하던 연주자, ‘사람의 삶’에 질문을 던지다 김소정 대표는 오랫동안 클래식 무대에서 활동해온 오보이스트다. 예민한 악기인 오보에를 다루며 늘 완벽한 소리를 향해 자신을 조율해왔던 그는 어느 날 스스로에게 근본적인 질문을 던졌다. 김 대표는 “어느 순간 ‘나는 무엇을 위해 이 숨을 쏟고 있는가’라는 질문이 남았다”면서 “완벽한 소리를 위해 버텨온 시간이 누군가의 삶과 어떻게 닿아 있는지 생각하게 되면서 개인의 완성을 넘어 더 많은 사람과 만나는 무대를 꿈꾸게 됐다”고 제작사 ‘스토리움’의 설립 배경을 밝혔다. ■ 〈4(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