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분쟁조정위원회가 DLF 투자손실 배상비율을 40~80%로 결정했다.
5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분쟁조정위는 그간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의 경우 영업점 직원의 위반 행위를 기준으로 배상 비율을 정해왔다. 그렇지만 이번 DLF 분쟁 조정은 본점 차원의 지나친 수익추구 영업전략 및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대규모 불완전 판매로 나타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점을 처음으로 배상비율에 반영했다.
이에 따라 투자경험이 없고 난청을 앓고 있는 79세 치매환자에게 초고위험상품을 불완전판매한 행위에 대해 분쟁 조정 중 가장 높은 수준인 80%로 배상 비율을 정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이번 배상기준에 따라 나머지 분쟁조정 대상에 대해서도 자율조정 등의 방식으로 조속히 배상이 이뤄지도록 할 계획이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부의(토의에 부친다는 것)된 6건 모두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판단했다. 금융분쟁조정위는 은행이 손실 감내 수준 등 투자자정보를 먼저 확인한 다음 투자성향에 맞는 상품을 권유하지 않고 DLF 가입이 결정되면 은행직원이 서류상 투자자 성향을 ‘공격투자형’등으로 임의 작성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은행들이 초고위험상품인 DLF를 권유하면서도 안전한 상품 등으로만 강조하고 투자위험은 제대로 설명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특히 금융분쟁조정위는 상품의 출시 및 판매과정 전반의 심각한 내부통제 부실이 영업점 직원의 대규모 불완전판매를 일으켜 고액·다수의 피해자를 양산했다고 봤다.
또 손해배상비율 결정과 관련해 원칙적으로 기존 분쟁조정 사례와 같이 적합성 원칙과 설명의무 위반에 대해 30%를 적용하고 부당권유가 인정되는 경우 10%를 더해 40%를 적용하기로 했다.
여기에 은행 본점차원의 내부통제 부실책임(20%)등을 배상비율에 반영하고, 초고위험상품 특성(5%)도 감안해 25%를 더한다.
아울러 은행 책임가중사유와 투자자의 자기 책임사유를 투자자별로 가감 조정해 최종 배상비율을 정한다. 정리하면 투자자별로 손해액의 40~80%를 배상하도록 결정했다. 80% 배상비율은 불완전판매 분쟁 조정 사례 가운데 제일 높은 수준이다.
한편 신청인과 은행이 조정안을 접수한 뒤 20일 이내에 조정안을 수락하면 조정이 성립된다. 금융분쟁조정위는 나머지 조정대상에 대해선 배상기준에 따라 자율조정 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달 30일까지 총 276건의 분쟁조정 신청이 접수됐으며 만기상환 및 중도환매로 손실이 확정된 210건이 분쟁조정 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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