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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

[기자수첩] 더 강력한 보이스피싱 근절 대책이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예방 교육과 홍보에 더 투자해야

(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주변에 있는 사람이 보이스피싱 피해를 당했다. 피해금액이 수천만 원에 이른다. 그렇다고 보이스피싱 피해자가 고령인 것도 아니다. 젊은 사람이고 학력도 높았지만 꼼짝도 못하고 당했다.

 

누구나 사기를 당할 수 있듯 보이스피싱 피해도 마찬가지다. 매번 대응책이 나올 때마다 더욱 지능적인 수법이 나오고 있다. 요즘은 카카오톡도 활용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 보이스피싱 피해건수는 4만5921건이었고 2017년 피해건수는 5만12건이었다. 지난해에는 7만218건이었으며 올해 상반기까지는 3만8068건이었다.

 

전반적으로 늘고 있는 추세다. 여기에 고령화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앞으로 보이스피싱 피해가 더욱 커질 가능성이 높다.

 

보이스피싱을 근절하려면 우선 보이스피싱 예방교육을 좀 더 강하게 해야 한다. 대중들이 많이 보는 텔레비전 방송이나 고령자들이 많이 보는 종이 신문, 종이 잡지 등을 활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금감원에 따르면 일본은 금융범죄에 많이 사용되는 ‘대포폰’을 철저히 단속하고 있다. 대포폰(다른 사람 명의로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 부정사용을 막기 위해 2010년부터 휴대폰 양도 시 전화회사의 사전승낙을 의무화하기도 했다.

 

또 65세 이상 고령자들에게는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 구입비용을 지원해주고 있다. 보이스피싱 예방 전화기는 자동녹음기능 등이 있는 전화기다. 

 

아울러 보이스피싱을 뿌리 뽑기 위해선 보이스피싱 시도를 감지했거나 보이스피싱에 사용될 수 있는 홈페이지 등을 발견한 사람이 바로 금감원이나 경찰에 연락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신고자에게 적절한 수준의 금전적 보상을 주는 것도 바람직하다.

 

특히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선 중국 공안과의 강력한 공조수사가 필요하다.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중국에 본거지를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고령자들이 많이 사용하는 스마트폰이나 폴더폰 기종에는 제조업체들이 스팸 방지 앱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서 시중에 내놓도록 하면 보이스피싱 피해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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