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감독원(금감원)은 무(無)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하고 기획조사를 실시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적발했고 내년에도 계속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라고 18일 밝혔다.
무자본 M&A는 특정 세력 등(일명 기업사냥꾼)이 대개 자기자금차입자금을 이용해 기업을 인수하는 것이다. 불법행위는 아니지만 기업인수자가 정상적인 회사경영보다는 회사를 이용해 조달한 큰 금액의 자금을 유용하거나, 인수 주식을 팔아 시세차익 챙기기 위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등 불공정거래를 할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무자본 M&A세력의 불법행위로 인한 피해가 우려되므로 투자자들이 해당 기업 투자 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올해 초 금감원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관련 부서들로 협의체(무자본 M&A 조사협의체)를 구성해 기획조사를 실시했다. 조사결과 무자본 M&A 추정기업 67사의 공시위반, 회계분식 및 불공정거래 혐의 등을 조사해 총 24사의 위법행위를 찾아냈다.
금감원 관계자는 “무자본 M&A 진행과정에서 단계(무자본 인수 단계→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 → 차익실현 단계)별로 각종 위법행위가 발견됐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무자본 인수 단계에서 상장사 인수자금의 대부분을 주식담보대출을 통해 조달했음에도 대량보유(5%) 보고서에 관련 사실을 기재하지 않거나, 자금조달 및 사용 단계에서 거액의 사모CB 발행 등을 통해 모은 자금을 비상장주식 고가 취득 등의 방식을 써서 유용했음에도 정상적인 거래인 것처럼 회계처리했다고 지적했다.
이들 세력들은 시세차익을 챙기기 위해 허위 호재성 정보를 언론에 배포하는 등 위계를 사용하거나 작전세력을 동원해 시세를 조종하기도 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투자자들은 정기보고서 등을 통해 기업정보를 정확히 파악하고, 무자본 M&A 의심기업 투자시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며 “금감원은 관련 부서(공시‧조사‧회계) 간에, 그리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업해 지속적으로 불공정거래 행위 등에 대한 기획조사를 확대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히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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