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KEB하나은행은 서울특별시, 한국주택금융공사와 같이 신혼부부 주거안정 금융지원을 위한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을 출시한다고 3일 밝혔다.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의 대출한도는 임차보증금의 90% 범위 내 최대 2억 원까지다. 대출기간은 임대차 기간 내 1년 이상 2년 이내 만기 일시상환 방식으로 이용할 수 있고 임대차 연장 시 최장 10년까지 대출 연장할 수 있다.
특히 이번에 나오는 상품은 기존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에 비해 지원 금리 및 기간 등 혜택은 커지고, 소득기준 및 신혼부부기준 등 신청자격은 완화됐다.
금리의 경우 서울특별시에서 소득 및 자녀 수 등에 따라 최대 연 3.6%의 이자를 최장 10년간 지원해준다. 따라서 최저 연 1.0%(출시일 기준)로 대출을 받을 수 있고 대출한도 1억원으로 가정할 때 연간 360만원의 이자를 줄일 수 있다.
지원대상은 부부합산소득 9700만원 이하 결혼 7년 이내인 신혼부부와 6개월 안에 결혼하기로 한 결혼 예정자다. 임차보증금 5억원 이하 서울시 소재 주택 및 주거용 오피스텔이 대상 물건이다.
금리지원 신청은 임대차계약(전,월세)을 맺고 난 다음 서울특별시 ‘서울주거포탈’에서 융자추천 신청을 하고, 서울시 융자추천서 발급 승인 후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하나은행 미래금융사업부 관계자는 “서울특별시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대출은 이자지원 이라는 실질적 혜택을 통해 신혼부부의 주거비용 부담을 완화하고, 내 집 마련을 위한 디딤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KEB하나은행은 앞으로도 금융지원이 보다 절실한 청년, 신혼부부들의 금융권 진입문턱을 낮추기 위한 포용적 금융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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