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금융위원회(금융위)가 올해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한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 관행을 개선하고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19일 2020년 업무계획을 발표하고 10가지 주요 추진과제를 공개했다. 10가지 추진과제 중 첫째는 국가대표 1000개 혁신기업에게 40조원을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금융위는 관계부처 협업을 해서 각 산업부문별로 혁신기업(1000개+α)을 선정해 3년간 최대 40조원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신용보증기금 등에서 투자 15조원, 대출 15조원, 보증 10조원 등을 지원한다.
둘째 추진과제는 기업 여신심사시스템 근본적 혁신이다. 일괄담보제도 도입 등을 통해 담보관행을 개선하고 기술력‧미래성장성 중심으로 기업을 평가하겠다는 것이다.
또 혁신기업 생애주기에 맞춰 모험자본 공급도 강화한다. 혁신기업이 창업단계부터 다수 투자자로부터 원활하게 자금을 모을 수 있도록 크라우드펀딩 관련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다. 또 초기 창업기업을 적극 발굴‧육성할 수 있게 증권사의 액셀러레이터 겸업을 허용한다.
핀테크·디지털금융 분야 혁신도 추진된다. 데이터 경제 활성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3대 빅데이터 인프라를 확충(빅데이터 개방시스템, 데이터 거래소, 데이터 결합 전문기관)하며 공공데이터도 민간 개방한다.
지속가능한 서민금융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체계를 개편한다. 기존 확보 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기로 했다. 햇살론17 8000억원, 근로자햇살론 2조2000억원, 미소금융·새희망홀씨 등 4조원이다.
금융위는 채무조정 인프라도 채무자 중심으로 전환한다. 소비자신용법(가칭)을 제정하고 채무자 재기지원을 위해 개인연체채권 관리절차‧방법 규율을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대부업법을 전부 개정한다.
또 채무조정 제도도 개선하기로 했다. 채무자의 이용편의를 높이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모바일신청제도를 도입해 신용회복위원회 모바일 앱을 통해 채무조정을 간편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이것은 지난해 12월 오픈됐다.
그리고 올해 하반기에 특별감면제도 및 상환유예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이외에 금융위는 자동차‧실손보험 등 실생활 밀접 금융상품의 구조를 개선하고 고령층‧장애인 등 취약계층을 위해 포용적 금융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대내외 불확실성 및 잠재리스크에 대한 예방적‧선제적 관리를 진행해 금융안정을 유지하고 불법 사금융·보이스피싱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를 척결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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