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곽호성 기자) 20일 오전 금융당국이 은행연합회장 및 8개 주요 은행장과 함께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간담회를 열고 코로나19와 관련해 일시적 자금난을 겪고 있는 기업 여신 회수를 자제하기로 결정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은성수 금융위원장과 유광열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김태영 은행연합회장, 8개 주요 은행장((KB‧신한‧우리‧하나‧농협‧산은‧기은‧전북)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소상공인들의 자금난을 해소해 도산위험을 막는 것이 실물경제 회복, 나아가 금융안정의 기초가 된다는 점에 공감했다.
아울러 민‧관 역할분담을 통해, 긴급한 자금을 필요로 하는 소상공인들에게 최대한 효율적으로 초저금리(1.5%) 자금이 공급되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특히 은행 상담창구에서 소상공인들에게 적합한 금융상품을 안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에 공감하고 정책성이 강한 소상공인진흥공단 경영안정자금은 신용도가 취약한 영세 소상공인 지원에 집중하기로 했다.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은 중신용 소상공인 중심으로 공급하고 신용등급이 양호한 소상공인은 촘촘한 영업망을 갖고 있는 시중은행에서 더 신속히 필요 자금을 지원(재정에서 이차보전)하기로 했다.
또 최근 수요 급증으로 업무처리가 지연되고 있는 지역재단의 업무위탁에 적극 협조하기로 했다.
아울러 전 금융권의 대출 만기연장 및 이자상환 유예조치가 다음달 1일부터 혼선 및 지연 등 국민 불편 없이 시행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고 채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하기로 했다.
더불어 증권시장 안정펀드 조성에 적극 참여하고 코로나19 피해로 일시적 자금난을 겪는 기업에 대해 산업은행 등 정책금융기관에서 유동성 지원 시 효과가 유지될 수 있고 시중은행 등에서 여신 회수를 자제하기로 했다.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시중은행(지방은행·외은 지점 포함) 보유 일반여신 및 한도성 여신의 상환 유예, 한도 유지, 한도 내 계속 사용 보장하겠다는 것이다.
금융당국은 위 조치들이 은행의 자본건전성, 경영평가, 담당직원의 내부성과평가 등에 불리하게 작용하지 않도록 적극적 면책조치와 병행해 은행의 자본건전성 제고노력을 적극 뒷받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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