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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규·판례]ESCO공급가와 부풀린 세금계산서 수수 가산세 감면 사유돼…취소해야

심판원, 청구법인이 과다기재 발급에 고의나 통정한 증거 불충분해 검찰이 불기소 처분해

(조세금융신문=김종규 기자) 조세심판원은 쟁점공사인 ESCO(에너지절약전문기업)와 관련 매출·매입금액 중 실제보다 부풀려진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 교부한 것에 대해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는 심판결정례를 내놓았다.

 

심판결정 처분내용에 따르면 B지방국세청장이 2016년 6월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에 대하여 조사하는 과정에서, 쟁점매출처는 청구법인으로부터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고 쟁점매입처는 청구법인에게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상당액이 과다 기재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였다는 각 대표자의 진술을 확보하였다.

 

또 이후 처분청은 2018.9.18.~2018.11.16. 기간 동안 청구법인에 대한 부가가치세 조사를 실시하여 쟁점공사와 관련한 청구법인과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와의 매출·매입거래 중 쟁점금액 상당액을 가공거래로 보아 과세표준에서 제외하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2018.12.6. 청구법인에게 2014년 제2기 부가가치세 000(가공계산서수수 가산세)을 경정·고지하였다.

청구법인은 이에 불복, 2019.3.5. 이의신청을 거쳐 2019.8.21.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청구법인에 의하면 용역의 대금은 물품대금과는 달리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 간의 협의로 결정되는 것으로, 정황상 다소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탓할 수 없고, 더구나 청구법인과의 쟁점공사 계약서에 기재된 금원은 쟁점매출처가 000의 승인 하에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이 이루어진 후 그 계약내용에 따라 공사대금으로 청구법인에게 정상적으로 지급되었고, 청구법인도 쟁점매출처로부터 수령한 금원으로 하도급업체인 쟁점매입처에 정상지급 하였다는 것이다.

또 쟁점매출처는 해당 대출금을 대출조건에 따라 추후 금융기관에 모두 갚아야 하므로 가공거래의 여지가 없다고 주장했다.

 

처분청에 의하면 용역의 대금은 객관적인 가격이 형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계약당사자간의 협의에 의해 결정되는 것으로 정황상 과다하게 책정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탓할 수은 없다고 청구법인은 주장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또 처분청은 000지방국세청의 조사 당시 거래당사자인 쟁점매출처 대표 000 및 쟁점매입처 대표000은 쟁점공사 및 쟁점공사 및 하도급 계약금액 중 쟁점금액은 가공거래이며 비철금속을 구입하는데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고, 조사 결과 가공거래로 확인되어 통고처분한 점으로 보아 쟁점공사 관련 세금계산서가 실물거래 없이 허위로 작성되었다는 점이 상당한 정도로 증명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조세심판원은 000지방국세청장의 세무조사 시 쟁점매출처 및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은 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 계약금 중에서 쟁점금액 상당액은 부풀려진 가공거래이고 쟁점매출처가 부풀려진 금액을 비철금속 구입에 사용하였다고 진술하였으므로 그에 따라 쟁점금액 상당액을 허위의 가공거래로 보아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경정결정하고 통고처분은 하였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쟁점공사와 관련한 매출 및 매입세금계산서가 실제 거래금액보다 쟁점금액 만큼 과다하게 작성된 사실이 쟁점매출처와 쟁점매입처 대표자들에 의해 구체적으로 확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당초 공사(쟁점공사 및 하도급공사)계약대로 세금계산서 및 거래대금을 수수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청구법인이 쟁점거래가 모두 정상거래라는 주장에 대한 입증책임을 다하였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청구법인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또 심판원은 청구법인과 실행위자를 조세범처벌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사건에서, 검찰은 ‘청구법인 등이 쟁점매출처에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발급에 대한 고의가 있었다거나 쟁점매입처로부터 과다 기재한 세금계산서 수취와 관련하여 쟁점매입처와의 통정이 있었다고 볼 수 있는 증거가 불충분하다’는 이유로 모두 불기소(무혐의)처분한 것으로 나나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공사 관련 매출· 매입금액 중 실제 보다 부풀려진 쟁점금액 상당액과 관련된 세금계산서 수수분에 대하여 전적으로 청구법인에게 책임을 지우는 것은 불합리해 보인다고 판단했다.

 

따라서 심판원은 청구법인이 쟁점공사와 관련하여 공급가액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거나 수취한 것에 대하여는 해당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심리판단, 취소결정(조심2019부3312, 2020.04.29.)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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