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4.03 (목)

  • 맑음동두천 9.8℃
기상청 제공

[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송두한 소장 "자본시장 활성화 위해 양도소득세 확대 해야"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  [사진=김용진 기자]
▲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가 열렸다. (사진 왼쪽부터, 고상범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국 자산운용과 과장, 원종훈 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 부장, 오영표 신영증권 패밀리헤리티지 본부장, 이동식 경북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이환구 법무법인(유)광장 변호사, 안경봉 국민대학교 교수, 황세운 자본시장연구원 박사, 이영한 서울시립대 교수, 송두한 농협금융지주 NH금융연구소 소장, 손영철 세무사,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  [사진=김용진 기자]

 

(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해 양도소득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새로운 과세 수단은 자본유출 충격과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 가능성을 감안해 도입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 외국인 증권투자 비중은 2008년 2522억달러로 42%를 차지했는데 2019년 20% 비중이 더 높아진 7413억달러를 기록했다.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 [사진=김용진 기자]
▲ 송두한 NH금융연구소 소장 [사진=김용진 기자]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는 외국인투자 자본유출 등 시장안정을 위한 수단으로 도입됐으나, 시간의 흐름에 따라 '세수 목적'으로 변질됐다"면서 "증권거래세보다 '한국형 토빈세'등 외환시장과 연계한 과세가 효과적"이라고 전했다.

 

증권거래세는 시장 안정의 취지에 맞게 개선하거나 폐지하는 방향으로 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자본시장 측면에서도 "양도소득세의 도입은 과세목적보다는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세선진화 차원에서 진행될 필요가 있다"며 양도소득세 도입에 대해 찬성했다.

 

또한, 그는 소득정책 측면에서도 설명하면서 "자본시장을 통한 가계소득 기반이 부재해 본원소득에 대한 의존도가 점차 심화된다"고 했다. 또 "단기성 투기자본 증가로 국내 증시는 외부인들을 위한 단타 시장으로 전락해 국내 증시의 성장가치가 장기적으로 훼손된다"고 전했다. 따라서 자본시장 활성화를 통해 부동산에 편중된 가계 자산구성 해소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증권투자 과세체제 개편이 필요하지만 '자본시장을 통한 소득기반 구축'에 기여하는 방향으로 조세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것. 내수 기반의 자본시장 성장을 견인하고 부동산자산을 금융자산으로 이동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소득기반 구축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또한, 외국인 투자의 질적 개선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다만 새로운 과세수단 도입은 자본유출 충격, 국내 자본시장의 기초체력 등 시장의 지속가능성을 감안해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특히 "국내 증시는 외국인투자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자본유출 충격에 취약하다"고 덧붙였다.

 

추가로 송 소장은 증권거래세를 유지하고 양도세 전면 도입은 이중과세 문제가 있으므로 배타적 정책 의사결정이 필요한 영역이라고 덧붙였다. 만약 증권거래세 유지할 경우 주식 양도세 현행을 유지하고, 증권거래세 폐지하고자 하면 주식양도세를 확대 도입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제별로 구체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는 증권거래세 경우 단기투자를 지향하기 때문에 장기투자를 장려하는 역진세율 방식으로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0.25%를 유지하면서 3개월 미만 단기투자를 했다면, 이제는 3개월 이상 장기투자를 이끌고 증권거래세를 폐지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도입 시에는 단일세율적용보다는 보유기간에 따라 세율을 인하하는 방식으로 세분화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송 소장은 "양도소득세는 장기 자본시장 성장 촉진을 통해 단기 투기시장 수요를 흡수하는 등 증시 체질개선에 기여할 필요가 있다"면서 "손익통상의 원칙에 이러한 세율 차등화가 반영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1년 미만 단기투자의 경우는 20% 수준을 적용하고, 1년 이상~2년 중기투자의 경우에는 배당소득 14%, 그리고 2년 이상 장기투자는 추가세율 인하를 해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네티즌 의견 0

스팸방지
0/300자







전문가 코너

더보기



[데스크 칼럼] 신뢰를 잃고 전략 없이 성공하는 정책은 이 세상에 없다
(조세금융신문=이상현 편집국 부국장) ‘국민연금법’이 여야 합의로 통과됐지만, 일하는 3040 세대의 상당 수가 불만을 표시한 것이 국민들의 대표(제발 그 이름값을 하기를!)의 표결 결과에서 드러났다. 그러니 바로 지금이 가계의 노후를 준비하는 연금과 금융투자, 부동산 문제를 되돌아 볼 적기다. 한국 가계경제의 특징은 독특하다. 국가가 책임져야 할 교육을 거의 완전히 사교육에 의존하도록 만들어 모든 소득계층에서 과도한 사교육비를 지출하고 있다. 사교육의 결과를 보면 그 가성비는 매우 낮다. 전 계층에서 사교육비를 쓰지 않아도, 아니 어쩌면 쓰지 말아야 더 많은 인재가 모든 분야에 골고루 나올 것이다. 그런데 사교육 결과 모든 소득계층 학생들의 문해력은 떨어지고 평생학습동기는 고갈되며 통찰적 사고능력이 떨어진다. 직업도 오로지 돈을 많이 번다는 이유로 의사로 쏠리는 기현상이 연출되고 있다. 가성비가 거의 제로에 가까운 사교육에 많은 돈을 지출한 결과, 학부모의 노후준비는 거의 포기해야 할 지경이다. 여러 이유로 10위권 밖으로 성큼 밀려난 한국의 세계경제순위와 무관하게, 오래전부터 악명 높은 노인빈곤율이 그 결과물이다. 가계 부문에서 착실히 자산을 형성해 노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