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홍채린 기자) 비과세 영역이 넓어 ‘과세 불평형’이 야기된 것과 관련해 ‘포괄적 과세’를 적용해야 한다는 정부측 대안이 제시됐다.
상장주식 양도소득 과세를 대주주에서 소액주주까지 확대하고, 동일한 소득에 동일한 세율을 적용해 분류과세한다는 방침이다.
금융투자소득에 대해 소득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 대해서만 과세하는 ‘손익통산’을 도입, 3년 범위 내 손실 ‘이월공제’도 허용한다.
전성준 기획재정부 세제실 금융세제과 행정사무관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 세미나’에서 ”정부는 과세형평성을 고려해 개인투자자도 세금 부과키로 했다“고 말했다.
이날 기재부는 2023년부터 상장주식으로 2천만원 넘게 번 개인투자자들은 2천만원을 뺀 나머지 양도차익에 대해 20%, 3억원 초과분은 25%의 세금을 적용키로 했다.
전 사무관은 “과세형평성 기준으로 봤을 때 금융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부분이 너무 많다”며 “상장 양도 차익, 채권 양도차익을 비롯해 대부분의 파생상품 양도차익이 비과세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주식 양도소득 과세가 주식시장 하위 95%인 570만 명의 세 부담을 줄여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전망했다.
또한 기재부는 2022년부터 모든 금융상품의 연간 소득액과 손실액을 합산해 순이익에만 세금을 매기는 ‘손익통산’을 도입한다. 손실 이월공제도 3년간 허용된다.
전 사무관은 기재부의 증권거래세 인하 결정에 대해 “정부에서 발표한 스케줄대로 개편되면 2022년에서 2023년에 단계적으로 증권거래세 인하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본다”고 전했다.
전 사무관은 “최종 확정된 방안은 아니다. 국회 논의 과정을 당연히 거치고 7월 초에 공청회를 개최해 7월 말 최종안 세법개정안에 담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이날 기재부는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금융세제 선진화 방향'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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