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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세제 선진화 세미나] 유언대용신탁 정착하려면 신탁계약 합동운용 허용 등 제도개선 필요

유류분 제도 개선. 피상속인 유지도 중요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 되려면 다수 신탁계약 합동운용 허용, 유언내용 비밀유지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고령화 사회로 접어듦에 따라 노년층을 위한 자산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지만, 고객인식 부족, 법규 한계 및 세제지원 부족으로 유언대용신탁이 시장에서 자리를 잡지 못하고 있다.

 

원종훈 KB국민은행 WM투자자문부장은 25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개최된 '금융세제 선진화 방안'에서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해서는 법률적 측면의 해결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유언대용신탁이란 위탁자가 금전, 부동산, 유가증권 등 재산을 수탁자에 맡기고 생전에는 운용수익을 받다가 사망 후 사전에 계약한 대로 자산을 상속 및 배분하는 신탁을 말한다.

 

먼저 원 WM투자자문부장은 "합동운용 허용으로 단독운용이 곤란한 소액 신탁계약의 수익률을 확보하고 고객 선택권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유언대용신탁을 통한 유언내용의 비밀을 유지하고, 유언에 따른 상속인·피상속인의 권리보호 및 분쟁예방을 위해 신탁원부의 제3자 비공개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한국은 올해 기준 5178만명 인구 중 6.7%가 75세 이상 고령자로, 이미 고령사회로 접어들었다. 이런 추세를 반영한 금융 상품들이 잇달아 등장하면서 유언대용신탁에 대한 관심도 자연스레 증가하는 추세다.

 

다만 유언대용신탁이 고액 자산가만을 위한 제도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 등 고객 인식 자체가 부족하고, 국가적 차원의 법규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에서 신탁 시장에서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법적 측면에서 수탁가능재산 범위를 금전, 증권, 채권, 동산, 부동산, 부동산권리, 무체재산권 등 7가지로만 규정하고 있는 점, 신탁재산 합동운영을 제한한 점, 재신탁을 제한한 점 등이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꼽힌다.

 

세금부분에서도 유언대용신탁 활성화를 위한 과제는 산적해 있다.

 

원 WM투자자문부장은 "투명한 상속문화 정착을 위해 세제 혜택을 위해 일정 범위 내 세제 혜택이 요구된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유언대용신탁이 활성화되는데 '발목'을 잡는 '유류분'에 대한 개선도 필요하다.

 

유류분이란 상속이 발생하는 경우 법에서 상속인에게 인정하는 최소한의 몫을 말하고, 이를 침해받을 경우 침해한 자를 상대로 반환 청구를 할 수 있다.

 

유언대용신탁과 유류분과의 관계에서는 생전에 분배한 게 우선인지, 위탁자 사망 시 수익자가 받아야 할 몫이 우선인지가 쟁점이다.

 

원 WM투자자문부장은 "유류분 제도는 과거 피상속인의 사망 후 상속인의 생계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도입된 제도"라며 "이런 유류분의 부양적 기능은 고령화 시대, 핵가족화 등으로 오늘날 상당 부분 상실됐다. 유류분 제도 개선으로 피상속인의 유지가 우선시 되도록 해야 한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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