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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 제2금융

‘부정결제 사고’ 토스 “보이스피싱·명의도용 피해 전액 보상”

“직접적 책임 없더라도 금전 피해 구제할 것“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부정 결제 사고를 낸 토스가 향후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 보호를 위한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를 시행한다.

 

6일 이승건 토스 대표는 “토스를 통해 일어난 금융사기 피해라면 모두 책임지는 것이 진정한 고객 중심이라는 점에 토스팀 모두 깊게 공감해 이번 정책을 시행하게 됐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고객 피해 전액 책임제는 국내 금융사·핀테크 기업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고객 보호 정책이다.

 

이날부터 토스는 명의도용·보이스피싱 피해에 대해 토스의 직접적 책임이 없더라도 금전 피해를 구제할 방침이다.

 

이번 정책의 보호 범위는 제3자의 명의도용으로 일어난 송금과 결제, 출금 등 피해 및 보이스피싱으로 인한 금전이다.

 

사용자는 문제 발생 후 30일 이내 토스에 신고하면 내부 절차를 거쳐 손해 금액을 보상받을 수 있다.

 

다만 명의도용의 경우 계정 소지자가 로그인 비밀번호, 공인인증서 등 접속 정보를 스스로 타인에게 알려준 경우 및 가족 또는 지인이 도용한 경우 등은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한 보이스피싱도 이용자의 고의 및 중과실로 인한 피해는 제외된다.

 

아울러 토스는 머신 러닝 기술 등을 활용해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을 더욱 고도화할 계획이다. 서비스 시행과 관련된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만전을 기한다는 입장이다.

 

앞서 지난달 3일 토스는 8명 고객 명의로 가맹점 3곳에서 938만 원 규모의 부정 결제 사고가 발생했다고 밝힌 바 있다.

 

사고 직후 토스는 8명의 고객이 입은 피해 금액 938만 원을 전액 환불 조치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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