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포스트 코로나에 대비해 각종 세제혜택을 확대, 경제활력 제고에 나선다.
이를 위해 정부는 하반기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한시 상향한다. 급여벌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를 30만원 까지 인상,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위축에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총급여 7000만원 이하 신용카드 사용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현행 300만원에서 330만원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7000만원에서 1억2000만원 사용자의 소득공제 한도는 250만원에서 280만원으로, 1억2000만원 초과 사용자의 한도는 200만원에서 230만원으로 늘어난다.
하반기에는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간도 연장된다. 온실가스 감축, 에너지 절감 등을 목표로 친환경차인 전기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을 390만원 한도로 감면하고 적용 기한도 2년 연장하겠다는 것.
이에 정부는 조세특례제한법을 통해 개별소비세는 300만, 교육세는 90만원까지 감면 혜택을 줄 계획이다.
한편 정부는 상반기에도 소비활력 증진을 위해 각종 세제 지원 혜택을 확대했다. 이 기간 기조치 된 대책은 ▲4~7월 중 선결제 금액에 대해 1%의 세액공제 부여 ▲3~6월 중 승용차에 대한 개별소비세 70%, 7월 이후 30% 인하 ▲3~7월 중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율 80%로 인상 ▲기업접대비 손금산입 한도 상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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