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에 대한 과세 방안이 기타 소득세·법인세로 확정됐다.
가상자산에 대한 국제회계기준, 현행 소득세 과세체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기타소득 성격에 더 부합한다는 취지에서다.
세율은 20%이며,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해 분리과세하되 신고·납부 기한은 종합소득세와 마찬가지로 매년 5월 한 달간으로 정했다.
과세표준은 연간 손익 통산을 기준으로 한 가상자산 소득금액이 되며,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양도대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서 산정한다. 취득가액은 입증된 실제 취득가액과 법 시행 전날 시가 중 높은 금액으로 신고한다.
가상자산 수익이 연간 250만원 이하면 과세를 면제받는다.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경우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 및 원천징수한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 가상자산 양도대가를 지급하는 가상자산 사업자로 원천징수 세액은 양도가액의 10%, 양도차익의 20% 중 낮은 것을 신고하면 된다.
적용은 특정금융정보법 시행과 연계해 내년 10월 1일 이후 양도분부터 과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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