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지방으로 이전하는 기업에 대한 세액감면 제도의 감면한도를 신설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감면한도는 현행 공장 또는 본사를 지방으로 이전시 7년간 100%에 추가 3년 50% 소득세와 법인세 감면됐지만 여기에 더해 감면기간 내 해당 지방 투자누계액의 50%와 상시근로자 1인당 1500만원으로 제도가 보완됐다.
아울러 농공단지와 연구개발특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등 각종 지역특구에 입주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의 경우에도 같은 감면한도가 적용된다.
적용대상과 시기는 감면한도 신설의 실효성을 감안해 이미 이전한 기업도 적용되며, 내년 소득분부터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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