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고 특수관계자에게 초과배당을 지급할 경우 소득세와 증여세를 둘 다 물리는 정부 세제개편이 추진된다.
현재는 초과배당에 대해 소득세와 증여세 중 큰 금액을 과세한다.
그러나 앞으로는 소득세와 증여세를 동시에 물리되 과세 합리화 차원에서 증여가액에서 소득세를 뺀다.
적용은 2021년 1월 1일 이후 배당금부터다.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이자·배당 소득을 누리는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에 대해서 모든 이자·배당소득 과세특례 상품의 신규가입이 제한된다.
이자와 배당으로만 연 2000만원을 올리는 고액 자산가에게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비과세 종합저축 등 세제 특례상품 가입을 허용하는 것이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대상은 3년 내 단 한 차례라도 금융소득종합과세를 신고·납부한 사람이다.
회사를 세워 소득세를 회피하는 개인 유사법인을 차단하는 법안도 신설된다.
소득세 회피를 위해 설립된 회사에서 유보하는 소득은 사실상 세금 없는 부의 축적이라고 보고 배당세제를 적용하겠다는 취지다.
과세대상은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자가 80% 이상의 지분을 보유한 법인이다.
개인 유사법인의 ‘초과 유보소득’을 주주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주주에게 배당소득세를 과세한다.
배당간주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적정 유보소득을 뺀 초과 유보소득을 지분비율만큼 곱한 금액이다.
다만, 향후 배당간주금액을 주주에게 실제 배당하는 경우 배당소득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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