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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2차 납세의무서 상장사 제외…과점주주도 범위 축소

'경영권 행사' 과점주주로만 적용범위 축소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차 납세의무란 기업이 체납할 경우 체납세금을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책임경영 차원에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해왔지만,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감안해 과점주주에 대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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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