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에서 제외된다.
2차 납세의무란 기업이 체납할 경우 체납세금을 법인의 과점주주 또는 무한책임사원이 부담하는 제도다.
그간 책임경영 차원에서 2차 납세의무를 규정해왔지만, 법인격 남용 방지, 유한책임 원칙 등을 감안해 과점주주에 대한 적용범위가 축소됐다.
법인격 남용을 통한 조세회피 가능성이 낮은 코스피‧코스닥 상장사는 2차 납세의무 적용범위에서 제외했다.
과점주주가 임원 임면권 행사, 사업방침 결정 등 법인 경영에 지배적 영향력을 행사하는 경우에만 제2차 납세의무 적용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