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이정욱 기자) 정부가 포용·상생·공정 기반을 공고히 다지기 위해 일자리와 관련된 세제지원 혜택을 강화키로 했다.
22일 기획재정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세법개정안’을 발표했다.
일자리 지원은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 연장과 고령자에 대한 고용증대세제 세액공제액 인상, 산학협력을 통한 대학 재학생 사전취업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일자리 관련 주요 세제지원 제도는 ▲근로소득증대세제 ▲정규직 전환 ▲육아휴직 후 고용 유지 ▲경력단절여성 고용 등으로 세제지원 제도 적용기한이 연장된다.
근로소득증대세제는 직전 3년 평균 임금증가율을 초과하는 당해 연도 임금증가분에 대해 ▲중소기업 20% ▲중견기업 10% ▲대기업 5%의 세액공제가 적용된다. 육아휴직 후 고용을 유지한 기업은 복귀 후 1년간 인건비의 10%(중견 5%) 세액을 공제된다. 단 근로자가 6개월 이상 육아휴직 후 복귀한 중소·중견기업에 한정된다.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기업은 경력단절여성을 고용한 중소·중견기업에 대해 고용 후 2년 간 인건비의 30%(중견 15%) 세액을 공제한다. 적용기간은 2022년도까지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중소·중견기업은 전환인원 당 1000만원(중견 700만원) 세액이 공제된다. 적용기한은 내년까지다.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60세 이상 근로자가 추가된다. 직전 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수 증가 때마다 1인당 400~1200만원의 세액이 공제된다. 대기업은 2년간, 중소·중견기업은 3년간 적용된다. 세액공제 우대대상에 고령자의 추가에 따른 1인당 세액공제액은 350~430만원의 효과를 보일 것으로 정부는 추정했다.
아울러 대학생에게 사전취업 촉진을 위한 지원도 추가됐다. 정부는 현행 산업수요맞춤형 고등학교 재학생에게 지급하는 현장훈련수당만 세액공제 대상에서 산학 연계 인력양성 우수기업 등이 사전취업 계약을 체결한 대학생으로 확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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