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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기 “세법개정안 경제위기극복·과세형평·연대 강화할 것”

어려워진 저소득층, 고심 끝에 초고소득자 세금인상
경제 활성화·지원책 간 균형, 조세중립성 지켰다.
연 300조 국가세수, 세수증가분은 135억원…증세 논쟁 의미 없어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2일 오후 서울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1분기 방역피크, 2분기 경제피해 저점을 돌아 3분기부터 하반기에 반드시 반등이 이뤄지도록 총력 경주하겠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올해 세법개정안에 대해 코로나19 경제 위기를 조기 극복하고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새로운 성장동력이라면서 과세 형평과 사회적 연대를 강화해 우리 경제의 포용 기반을 확충하는 데 소중한 밑거름이라고 소개했다.

 

이어 세법개정안의 기본 축은 코로나19 피해 극복 및 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지원, 세제 측면에서 포용기반 확충 및 상생·공정 강화, 조세정의 실현 및 납세자 친화 환경 조성 등 세 가지라고 설명했다.

 

통합투자세액공제 신설, 신용카드 소득공제 한도 30만원 인상 등 기업 투자와 소비 진작을 끌어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국민과 기업이 일어서고 달릴 수 있도록 획기적인 개편을 추진했다고 강조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45% 인상과 관련 정부가 많은 고심 끝에 결정했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자영업자·중소기업 및 저소득층이 특히 더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어 사회적 연대와 소득재분배 기능을 강화하고자 상대적으로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에 대한 소득세율을 인상하게 됐다고 배경을 밝혔다.

 

증권거래세 0.1%포인트 인하와 금융투자소득 도입 등 금융세제 개편에 대해서는 금융시장 발전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했다.

 

현재 금융투자상품에 대한 복잡하고 상이한 과세 방식을 단순화시켜 금융투자상품 간 조세 중립성이 확보되고 다양한 금융상품의 출현 등 긍정적 효과를 낳을 토양을 마련했다는 것이다.

 

종합부동산세율과 양도세율 상향 등 주택보유 과세 강화를 통해 주택 가격 안정과 주택시장의 투기를 근절해 국민의 주거문제를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홍 부총리는 이번 세법개정으로 늘어나는 세수는 2021~2025년까지 불과 676억원 수준이라며 무익한 증세 논쟁을 차단했다.

 

부자증세, 서민감세 기조도 재확인했다.

 

소득세 최고세율 인상 등으로 고소득층과 대기업에 귀착되는 세 부담은 5년간 약 1조8700억원으로 같은 기간 서민, 중산층, 중소기업은 1조7700억원 정도의 세 부담 경감이 이뤄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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