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12.05 (금)

  • 맑음동두천 -0.4℃
  • 맑음강릉 6.7℃
  • 맑음서울 1.6℃
  • 맑음대전 4.7℃
  • 맑음대구 5.2℃
  • 맑음울산 5.0℃
  • 맑음광주 5.5℃
  • 맑음부산 6.8℃
  • 맑음고창 4.7℃
  • 구름많음제주 8.5℃
  • 맑음강화 1.4℃
  • 맑음보은 2.4℃
  • 맑음금산 3.5℃
  • 맑음강진군 6.3℃
  • 맑음경주시 5.1℃
  • 맑음거제 5.5℃
기상청 제공

[2020 세법개정안] 세법개정 3대 키워드 ‘포용‧상생‧공정’…서민‧중소기업 지원 강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납무면제자 기준 대폭 상향
개인종합자산관리계쫘(ISA) 세제지원 요건 완화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 개선
중소기업 지원 세제 개선

(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발표한 2020년 세법개정안의 주요 키워드는 사회적 약자를 지원하기 위한 포용과 상생, 공정이다.

 

정부는 세법개정을 통해 과세 기준을 다듬는 한편 소득이 적은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등에 대한 혜택을 확대해 서민 지원과 포용 정책에 힘을 실었다.

 

이번 세법개정으로 우선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납부면제자 기준이 대폭 상향된다.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가 면제되고 일반과세자에 비해 세액게산이 간편하며, 신고 횟수 역시 연 1회로 적다. 연 매출액 3000만원 미만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정부는 현재 연 매출액 4800만원 미만 사업자에게만 적용되는 간이과세 제도 기준을 8000만원으로 인상, 간이과세자를 23만명까지 끌어올리겠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간이과세자 중 부가가치세 납부면제자의 기준도 현행 연매출액 3000만원에서 4800만원으로 인상해 납부면제 혜택을 받는 국민들이 34만명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따.

 

다만 세금계산서 수수 의무 유지된다. 일반 과세자가 세법 개정으로 가인과세자로 전환되더라도 재화와 용역을 공급할 경우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는 동일하게 적용하겠다는 것.

 

동시에 매입 투명성 확보를 위해 재화와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 제도를 유지하고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해서는 0.5%의 가산세를 신설한다.

 

실제 부가가치세율과 괴리가 큰 업종을 중심으로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 산정시 적용되는 부가치율도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실화된다.

 

이를 통해 향후 간이과세자의 납부세액은 매출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5~30%), 10%를 곱해 결정된다.

 

늘어난 간이과세자 관련 세액공제 제도도 합리적으로 재정비될 예정이다. 간이과세자에 대한 면세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가 미적용, 부가가치율과 이중매입세액공제가 이중공제에 해당된다는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조치다.

 

일반‧간이과세자에 대해 신용카드 등 매출에 대한 세액공제는 통합해 적용된다. 음식‧숙박 간이과세자와 일반과세자는 현재 각각 매출액의 2%와 1%까지 다른 기준으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고 있으나 향후 공제 매출액의 1%로 기준이 통일되는 것.

 

또한 간이과세자에 대한 세금계산서 수취 세액공제액 선정방식이 변한다. 현재 매입액과 업종별 부가가치율, 10%의 곱인 선정방식ㅇ,ㄴ 매입액에 0.5%를 곱하는 방식으로 변경될 예정이다.

 

정부는 이처럼 간이과세 혜택을 확대함과 동시에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요건을 완화, 개인 투자자들의 세제혜택 범위를 확대한다.

 

가입대상을 넓히고 계약기간의 탄력성을 부여하는 등, 각종 요건을 완화함으로써 ISA를 국민 재산 증식을 위한 대표 금융상품으로 육성하겠다는 것.

 

이에 따라 현재 소득이 있는자, 농어민으로 제한되어 있는 가입대상이 19세 이상 거주자나 근로소득이 있는 15~19세 거주자까지 늘어나게 된다.

 

아울러 예‧적금, 집합투자증권 등으로 구성된 자산 운용범위에 상장주식을 추가하는 한편, 5년으로 고정되어 있던 계약 기간도 3년 이상의 범위에서 계약자가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허용할 방침이다.

 

또한 납입한도의 이월이 허용되어 향후 ISA 가입자가 전년도 미납분에 대한 이월납입이 가능해지며 세제지원 적용기한 역시 폐지, 항구적인 세제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근로‧자녀장려금 관련 제도개선 작업도 추진된다. 정부는 근로‧자녀장려금 대상자가 신청을 누락할 경우 과세관청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이를 직권으로 신청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동시에 저소득 근로자의 기초생활 보장을 위해 근로‧자녀장학금 압류금지 기준 금액은 현행 연 150만원 미만에서 185만원 미만으로 인상된다.

 

과세관청의 결정일로 부터 20일 이내였던 반기 근로장려금(EITC) 지급 기한은 15일 이내로 줄어든다 정부는. 저소득 근로자를 보다 조속히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중소기업 대상 세제 역시 대폭 변경된다. 정부는 중소기업의 성장과 투자자들에 대한 세제 혜택을 강화, 침체된 경제활동을 활성화하겠다는 청사진을 내놨다.

 

우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을 2년 연장한다. 소득세와 법인세를 5~30% 감면받던 46개 업종의 조세특례제한법 상 중소기업의 경영난 극복에 큰 힘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 역시 2년 늘어난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 기업이 보다 원활하게 납품대금을 수령할 수 있을 것으로 부석된다.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적용요건은 완화된다. 중소기업의 경우 수출비중 30% 이상, 수출액 100억원 이상인 현 기준이 수출액 50억원으로 줄어들게 되며 중견기업은 50%였던 수출비중이 30%로 낮아질 예정이다.

 

이밖에 정부는 ▲상호금융기관 출자금예탁금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대상 확대 ▲일반고속버스 여객운송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항구화 ▲도서지역 사용 석유류 부가가치세 등 면제 적용기한 연장 ▲연안화물선이 사용하는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등의 정책을 동시에 추진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이명구 관세청장의 행정노트] 낚시와 K-관세행정
(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
[초대석]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 최시헌 회장, 김선명 대표 "변화 앞에서 흔들리지 않는 최고의 세무서비스"
(조세금융신문=이지한 기자, 사진=이학명 기자) 지난 2023년에 이어 2025년에 치러진 한국세무사회 제33대와 제34대 임원 선거에서 부회장으로 선출돼 3년째 주요 회직을 수행해 온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부회장이 올해 1월 세무법인 와이즈앤택스를 설립하고 최고의 세무 컨설팅과 세무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꿈을 안고 본격 출범한 지 1년 가까이 됐다. 대구지방국세청장으로 국세공무원을 마감한 최시헌 세무사가 회장직을 맡았고, 세무 고시 출신의 김선명 세무사는 대표세무사로서 법인을 이끌고 있다. 여기에 김준성, 김민식, 박정준, 민규태 세무사 등 4명의 젊은 세무사가 합류해 분당 본점과 분당 서현, 경기 광주, 서울 용산 등을 거점으로 하여 활발한 업무를 전개하고 있다. 낙엽이 거리를 뒤덮고 있던 11월 중순, 분당 본점에서 최시헌 부회장과 김선명 세무사를 만나 와이즈앤택스의 설립 과정을 돌아보고, 향후 법인을 어떻게 이끌어 갈 예정인지 알아봤다. Q. 우선 성공적인 법인 설립을 축하합니다. 올해 1월 각자 활동하시던 세무사사무소를 합쳐서 새로운 세무법인을 설립하셨는데요. 어떤 계기가 있었습니까? (최시헌 회장) 저는 20년 연말 대구지방국세청장을 끝으로 공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