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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세법개정안] 저렴한 액상형 전자담배 끝났다…개소세 두 배 인상

 

(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궐련형 전자담배보다 절반 수준의 세금으로 형평성 도마 위에 올랐던 액상형 전자담배 개별소비세가 내년부터 두 배로 인상된다.

 

액상형 전자담배 세율은 니코틴 용액 1㎖당 370원에서 740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와 더불어 개별소비세 과세대상 담배의 범위에 연초의 ‘뿌리·줄기’에서 추출한 니코틴 등으로 제조된 담배도 추가됐다.

 

현재는 담뱃잎을 원료로 한 담배에 대해서만 과세하고 있지만, 업계에서는 뿌리나 줄기에서 니코틴을 추출해 액상형 담배 원료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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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금융신문=이명구 관세청장) 어린 시절, 여름이면 시골 도랑은 나에게 최고의 놀이터였다. 맨발로 물살을 가르며 미꾸라지와 붕어를 잡던 기억은 지금도 선명하다. 허름한 양동이에 물고기를 담아 집에 가져가면 어머니는 늘 “고생했다”라며 따뜻한 잡탕을 끓여주셨다. 돌과 수초가 얽힌 물속을 들여다보며 ‘물고기가 머무는 자리’를 찾던 그 경험은 훗날 관세행정을 바라보는 나의 태도에 자연스레 스며들었다. 성인이 되어서도 물가에서는 마음이 늘 편안했다. 장인어른께서 선물해 주신 낚싯대를 들고 개천을 찾으며 업무의 무게를 내려놓곤 했다. 그러나 아이가 태어나면서 낚시와는 자연스레 멀어졌고, 다시 낚싯대를 잡기까지 20년이 흘렀다. 놀랍게도 다시 시작하자 시간의 공백은 금세 사라졌다. 물가의 고요함은 여전히 나를 비워내고 다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힘이 되었다. 낚시는 계절을 타지 않는다. 영하의 겨울에도 두툼한 외투를 챙겨 입고 손난로를 넣은 채 저수지로 향한다. 찬바람이 스쳐도 찌가 흔들리는 순간 마음은 고요해진다. 몇 해 전에는 붕어 낚시에서 나아가 워킹 배스 낚시를 시작했다. 장비도 간편하고 운동 효과도 좋아 빠져들지 않을 수 없었다. 걸어 다니며 포인트를 찾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