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신탁 관련 부가가치세 납세의무자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편안의 시행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6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부가가치세법을 의결했다.
정부는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등 각종 세목에 걸쳐 있는 신탁 관련 세금제도가 명료하지 않고 혼재되어 있고, 신탁이 개인의 복지형 금융상품으로 발전할 가능성 등을 감안해 전면적인 제도 합리화 작업을 추진해왔다.
부가가치세의 경우 재화·용역의 거래당사자인 수탁자(신탁회사)가 아닌 위탁자에게 과세하게 되어 있어 거래에 부과하는 부가가치세의 특성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정부는 2021년 7월부터 납세의무자를 위탁자에서 수탁자로 전환, 수익자 등에 대한 제2차 납세의무를 부과하도록 부가가치세법을 개편하려 했다.
이에 대해 국회 기재위는 논의 과정에서 해당 개편안을 6개월 유예한 2022년 1월부터 적용하기로 조정했다.
이밖에 신탁의 종류·유형에 따라 과세방식 다양화(소득·법인세), 납세의무자를 수탁자에서 위탁자로 변경(종합부동산세), 유언대용신탁, 수익자연속신탁의 경우 위탁자 또는 수익자 사망 시 증여세가 아닌 상속세로 과세(상속세), 신탁 수익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 명료화(양도소득세) 등은 앞선 정부안대로 추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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