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가상자산 과세시기가 당초 정부계획보다 3개월 유예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을 의결했다.
해외 주요국들은 가상자산에 대해 자본이득세, 기타소득세 방식 등으로 과세를 하고 있었으나, 소득세 과세대상을 법에 열거하도록 하는 국내에서는 그간 별도의 법개정이 없어 가상자산에 대해 무과세 상태였었다.
이에 따라 정부는 과세 정상화 방안으로 가상자산 거래 이익에 대해 기타소득으로 별도 분리과세를 추진해왔다.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매매가에서 취득가액과 부대비용을 빼 계산하되 연간 손익을 전체 통산하여 계산한다.
연간 250만 원 이하 가상자산 소득금액은 비과세이며, 이를 초과한 소득에 대해서는 연간 1회 20% 세율로 분리과세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국내에서 양도한 가상자산은 국내원천 기타소득으로 과세하고, 가상자산 사업자를 통해 가장자산을 양도·인출할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원천징수 의무가 부여된다.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조세조약 적용대상인 경우 가상자산 사업자에게 비과세·면제신청서를 제출하면 비과세가 가능하다.
정부는 가상자산 과세와 관련된 여타 법제 정비를 고려해 2021년 10월 1일부터 시행하려 했으나, 여야 논의과정에서 추가적인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1일부로 시행이 늦춰지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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