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내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0억원을 초과하는 사람에 대한 세율이 42%에서 45%로 상향조정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앞서 정부는 코로나 19가 시작된 올해 1분기 기준 최하위 계층의 근로소득이 크게 감소면서 양극화에 대한 재원 마련 필요성에 따라 코로나19 영향이 거의 없는 초고소득자에 대해 세부담을 강화한다고 밝힌 바 있다.
적용대상은 총소득에서 기본공제를 뺀 과세표준이 10억원 초과한 사람으로 2018년 기준 근로‧종합소득세 기준 최상위 계층 0.05%(1만1000명)이다.
상위 20%와 하위 20%간 소득격차는 2019년 1분기 5.18배, 2분기 4.58배, 3분기 4.66배, 4분기 4.64배로 다소 완화되다가 2020년 1분기 5.41배로 급증했다.
기획재정부 예시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30억원을 초과한 사람의 경우 이전보다 세부담이 6000만원 증가하게 된다.
현행 우리나라의 국세와 지방세를 합친 소득세 최고세율은 46.4%로 OECD 국가 중 국민소득 3만 달러, 인구 5000만명인 국가들의 평균 최고세율인 49.1%보다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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