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고승주 기자) 국세청 정기 세무조사 시 사전통지 항목에 과세기간이 포함된다.
현재는 횡령 등 위법한 혐의가 있을 때 착수하는 비정기 세무조사를 제외하고, 통상적인 정기 세무조사 시 납세자에게 세무조사 기간, 세무조사 대상 세목 및 조사 사유 등을 사전 통지한다.
납세자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피조사대상에게는 세무조사 대상의 과세기간도 중요한 정보임에도 사전통지해주지 않아 어려움이 크다는 호소가 거듭돼왔다.
납세자 보호 측면에서 세무조사 결과통지 항목이 추가된다.
세무조사로 추징할 경우 과세 이유 기재 시 근거 법령, 과세액 계산의 기초가 되는 구체적 사실을 제시하고, 가산세가 있을 경우 종류‧금액‧산출근거도 함께 제시한다.
두 사항은 관련 시행령 개정 후 즉시 시행할 방침이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