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금융신문=방영석 기자) 정부가 국제조세 관련 정책을 재정비, 타국 과세당국과의 분쟁조정을 위한 국내법적 근거를 마련한다.
중재제도의 국내법적 근거를 명확히 규정해, 조세조약 해석이나 과세소득 조정 등에 대해 조세조약 체약국의 과세당국 간 이견이 발생하면 신속한 상호합의를 도출하겠다는 방침이다.
해당 법령 개선 작업을 통해 정부는 조세조약에 따라 상호합의 개시 이후 2~3년 내에 분쟁해결 미합의 시 중재인단에 의한 분쟁해결 및 그 세부 기준을 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아울러 정부는 특정외국법인의 유보소득 배당간주제도가 규정하는 수동소득 범위에 자산의 매각 소득도 포함시키면서 보다 강력한 과세 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CFC는 내국인이 저세율국에 특정외국법인을 설립, 유보한 수동소득을 내국인에게 배당한 것으로 간주해 과세하는 제도다.
해당 세법개정 이전까진 주식과 채권 보유 등에 따른 이자소득이나 배당 등의 소득만이 과세 대상에 포함됐으나 앞으로는 자산을 매각하더라도 과세를 피하기 어려워진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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