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6.07 (수)

  • 흐림동두천 18.1℃
  • 맑음강릉 21.5℃
  • 흐림서울 19.0℃
  • 흐림대전 17.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16.9℃
  • 맑음광주 17.2℃
  • 맑음부산 19.1℃
  • 구름많음고창 15.6℃
  • 맑음제주 16.2℃
  • 구름많음강화 17.3℃
  • 구름많음보은 17.1℃
  • 구름많음금산 15.2℃
  • 구름많음강진군 15.2℃
  • 맑음경주시 16.1℃
  • 구름조금거제 16.3℃
기상청 제공

금융투자

비트코인, 200만원 급등하며 3100만원선 넘어서…배경은?

미국 경제 연착륙 기대감 반영
가상자산 등 투자심리 개선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가상자산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하루 만에 깜짝 급등세를 보이고 있다.

 

16일 오전 10시 15분 기준 가상자산 시황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비트코인 시세가 24시간 전 대비 11.32% 오른 3172만원에 거래되고 있다. 같은 시간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인 빗썸에선 7.99% 오른 3172만원에 거래 중이다.

 

비트코인은 전날까지 2800만 후반대에 거래됐으나 하루 만에 200만원 이상 상승하며 3100만원을 돌파했다.

 

이같은 오름세는 미국 경제가 예상보다 빠르게 회복되고 있다는 기대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 1월 소매 판매가 예상치를 크게 상회하며 이같은 기대감을 안겨줬다.

 

15일(현지시간) 미 상무부에 따르면 1월 소매 판매는 3% 증가하며, 당초 월스트리트저널(WSJ)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던 1.9%를 1%p 이상 뛰어넘었다. 2021년 3월 이후 22개월 만에 가장 큰 폭 증가다.

 

이에 투자자들이 미국 경제 연착륙을 기대하면서 투지심리가 회복됐고 위험자산으로 꼽히는 가상자산 등에 대한 투자 심리가 개선된 것으로 분석된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문가 코너

더보기



[김우일의 세상 돋보기] 푸틴과 징기스칸의 차이점
(조세금융신문=김우일 대우M&A 대표) 러시아 푸틴의 동구유럽에 대한 욕심으로 발발된 우크라이나 전쟁이 무려 1년을 넘어가면서 당초 예상과는 달리 어느 쪽의 승리를 장담할 수 없는 백중세의 치열한 전쟁을 벌이고 있다. 그동안 양쪽 진영의 사상자가 수십 만명에 달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는 미국‧서구진영과 러시아를 지원하는 중‧북한들과의 블록전쟁도 우려되며 이에 따른 경제재제에 세계경제의 침체도 더욱 가시화되고 있다. 당초 전쟁발발시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약소국인 변방의 우크라이나를 3일 만에 함락할 것이라고 예상됐던 시나리오와는 전혀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자는 궁금했다. 세계 최강의 군사대국인 러시아가 조그만 변방의 소국 우크라이나에 절절매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웠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생각이 1200년대 질풍노도와 같이 유럽을 정복하고 세계최대의 영토를 장악했던 징기스칸의 군사비법과 비교해보고 그 차이점을 규명해 보고자하는 호기심을 불러일으켰다. 첫째, 리더의 태도 차이다. 징기스칸은 신분과 혈연에 구애받지 않고 열린 귀로 주위를 아우르고 적을 자기세력화하고 용감한 결사체의 군사를 만들었다. 푸틴은 전쟁도발의 명분부족과 리더로서의 귀를
[인터뷰] ‘광장’ 김민후 미국변호사, 인도네시아와 첫 APA 체결 이끌어..."빅4보다 우리가 낫죠"
(조세금융신문=이상현 기자) 한국에 본사를 둔 다국적기업들이 국제조세 분야 자문/대리 용역을 글로벌 4대 회계법인(빅4)에 맡기면, 해외 현지 자회사/관계회사 등도 당연히 현지 빅4 지점(branch or member firm)과만 수임해야 하므로, 업무 경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해외 자회사/관계회사 소재국과의 세금 문제인 국제조세의 경우, 특정 국가 과세당국과의 ‘쌍무적’ 협정이 많고, 현지 ‘빅4’ 계열 회계법인이 반드시 가장 뛰어난 문제해결 능력을 보유했다고 볼 수 없는데, 어떤 경우에도 ‘빅4’ 네트워크만 이용해야 한다면 낮은 성과를 감수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법무법인 광장 소속 국제조세 전문가인 김민후 외국변호사(Senior Foreign Attorney)는 5월초 본지와 가진 인터뷰에서 “모기업이 글로벌 ‘빅4’와 수임하면 해외 자회사 등도 무조건 현지 빅4 회계법인과 수임을 종용 당하는데, 이런 관성에서 벗어나 현지화 수준이 높고 국제조세 분야 경험과 전문성이 탁월한 전문가를 까다롭운 절차를 통하여 선임하여 이들과 협업하는 것이 국제조세 분야 성과의 관건”이라며 이 같이 밝혔다. 한국 국세청과 인도네시아 국세청은 최근 인도네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