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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투자

비트코인 4000만원대까지 '떡상'…“인플레이션 헤지 수단 주목”

기관투자자들 관심 급증…과도한 투자 부적절 지적도

(조세금융신문=진민경 기자) 대표 가상자산인 비트코인의 상승세가 무섭다. 개당 가격이 4000만원대에 육박하면서 시가총액이 미국 전기차 기업 테슬라와 맞먹는 수준으로까지 올랐다.

 

과거 비트코인은 주로 개인투자자의 투자 수단이었으나, 최근 안전자산 선호현상과 인플레이션 ‘헤지 수단’으로 각광받으며 기관투자자들까지 동참하고 있는 추세다.

 

다만 일각에서는 급락 위험이 있는 만큼 과도한 리스크를 감수한 투자는 적절치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 기관투자자들, 비트코인에 수천억 투자

 

코로나19로 저금리 기조가 이어지면서 안전자산에 대한 선호현상이 뚜렷한 가운데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

 

지난해 12월27일 사상 처음으로 3000만원대를 넘어선데 이어 이번에는 4000만원대를 목전에 두고 있다. 6일 현재 비트코인은 3900만원에 거래되고 있으며, 전날 3700만원대로 일부 조정 됐다가 다시 오름세로 바뀐 상황이다.

 

그 결과 비트코인의 시가총액은 731조를 넘겼다. 테슬라의 시가총액이 756조인 점을 감안하면 비슷한 수준이다.

 

이 같은 흐름은 온라인 결제 기업 페이팔이 가상자산 결제를 지원하고, 싱가포르개발은행이 가상자산 거래소를 설림하는 등 호재가 잇따랐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게다가 미국 기관투자자들이 대규모로 비트코인 매수를 하고 있는 점도 시세 상승 요인이다.

 

거래소 입금량에서 출금량을 뺀 넷플로우(Netflow) 지표를 살펴봐도 상승 신호가 확인된다. 넷플로우 지표에서는 이전과 비교해 많은 양의 비트코인이 거래소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거래소 내에서 매도할 수 있는 물량이 줄어들게 된다. 일종의 상승세를 예상할 수 있는 흐름으로 읽히는 부분이다.

 

실제 최근 주요 기관투자자 유입 상황을 살펴보면 미 가상자산 투자사 그레이스케일인베스트는 지난달 한화 기준 약 2조4400억원이 넘는 비트코인을 신규 매수했다. 지난해 운용자산이 총 20조원에 달하는 수준으로 증가했는데 이 가운데 대부분이 비트코인 신규 매입에 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미 나스닥 상장사인 마이크로스트레티지도 지난해 8월과 9월 약 4720억원 규모 비트코인을 매수한데 이어 12월 21에도 7150억원에 달하는 비트코인을 추가로 매입했다.

 

미국 대형 생명보험사 매사추세츠뮤추얼생명보험 역시 뉴욕 소재 디지털 자산운용사 뉴욕디지털투자그룹(NYDIG)을 통해 운용자산 일부인 1092억원을 비트코인에 투자한 것으로 확인됐다.

 

◇ 얼마까지 오를까…“상승 vs 거품”

 

현재 업계는 올해 더 많은 기관투자자가 비트코인에 관심을 가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마이클 세일러 마이크로스트레티지 최고경영자(CEO)는 “앞으로도 비트코인에 투자할 계획”이라며 “기관투자자들이 비트코인을 인플레이션에 대한 헤지(Hedge)수단으로 보고 있는 만큼 더 큰 시세 상승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창펑 쟈오 바이낸스 CEO는 “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가속화가 발생하면 IMF 같은 기관들이 구제 금융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구제 금융은 결국 더 큰 인플레이션을 낳고 이런 상황에 대비해 자금은 안전자산으로 이동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다만 비트코인 상승세가 오래 지속되기 어려울 거라는 의견도 있다. 시프 유로 퍼시픽 캐피탈 최고경영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비트코인은 금융시스템에 위협이 될 것”이라며 “전 세계 규제 당국이 본격적으로 대책 마련에 나설 경우 시세 하락 가능성도 있다”고 주장했다.

 

또 급락 위험이 있는 만큼 과도한 투자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관투자자 전용 암호화폐 거래소를 운영하는 영국 LMAX의 분석가 조엘 크루거는 “앞으로 비트코인 가격이 새로운 최고치 기록을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면서도 “비트코인 가격이 최고치를 기록한 뒤엔 다시 급락세로 돌아설 것이다. 시장이 너무 빨리, 크게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현 상황에선 코인 매수에 신중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조세금융신문(tfmedia.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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